KCI등재
국적변경권의 개념, 해석 및 그 행사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7-110(34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적변경권은 국적포기권과 달리 인류의 역사에서 그 출현 시기가 비교적 늦다. 1895년 케임브리지 선언에서 최초로 출현한 이 권리는 당시 국제사회의 원칙이었던 단일국적주의와 인간에게 국적이 강제될 수 없다는 자연법주의가 접목함에 따라 탄생한 결과물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선언하는 국적에 대한 권리 가운데 국적변경권에 관한 논의는 그 진척이 상대적으로 더디며, 이러한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어떠한 상황에서 실현 혹은 행사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 역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 논문은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적변경권의 개념과 해석, 그리고 그 행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적변경권은 자신이 선호하는 외국 국적을 선택 · 취득할 수 있는 허황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적변경권을 명시하는 관련 조문에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따른 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논문은 이러한 권리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여기서 외국 국적의 후천적 취득은 크게 귀화와 법률상 국적(nationality ex lege)의 부여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귀화는 개인이 가진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특혜이다. 따라서 국적변경권은 자신에게 법률상 국적을 조건 없이 부여하는 외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현되거나 행사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관련 조약은 국적을 변경할 권리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국가가 그러한 권리를 이행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추상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적변경권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이념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일종의 선언적 권리에 그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변경권의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존재한다. 1999년 ILC가 작성한 ‘국가승계와 관련한 자연인의 국적 초안’은 국가승계시 선행국의 국적을 보유한 관련인이 가지는 국적선택권을 규정하는바, 논문은 이에 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국적변경권의 행사를 가로막는 전술한 한계점이 해소될 때 동 권리가 실제 자연인의 의사에 따른 국적의 변경을 도출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이처럼 1) 외국 국적 취득에 대한 권한과 자격의 부재, 2) 변경 가능한 국적의 불명확성이라는 두 가지 한계점이 해소되는 사례로서 1992년 체코슬로바키아 분열에 따른 관련인의 국적을 규율하는 체코 및 슬로바키아의 제정국적법과 1950년 제정된 이스라엘 귀환법을 제시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구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을 보유한 자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자는, 이들 외국인에게 법률상 국적을 부여하는 이례적이고 특수한 국내법에 상응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국적을 스스로 선택하고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이들 사례는 국가분열 혹은 국가의 정통성 보전과 같은 특수한 입법목적에 따라 특정 외국인 집단에게 자국의 문호를 개방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국적변경권이 단순한 선언적 권리가 아니라 실제 행사 가능한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The right to change nationality was set out for the first time by Article 15(2) of the UDHR and subsequently has been laid down in a few international instruments. The idea of choice of nationalit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modern international law. Indeed, this right clearly departs from traditional doctrine of the freedom of states because it implies a duty of the state of origin to relinquish legal link to, or legitimate control of, its own citizens. In this light, a normative value implicit in this human right is that individuals are construed as right-holders in matters of both acquisition and loss of their nationality, which almost solely and exclusively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each state.
Little attention, however, has been paid to a person’s right to change nationality and therefore it is not straightforward to comprehend its precise concep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how to interpret the right concerned and to what extend it would be asserted against the legislative competence of states. Part II briefly introduces its historical background by comparing the right to change nationality with the one of renunciation. It then defines and delimits problems derived from the abstract idea of nationality change by sketching its current status. The article then applies the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of treaties, provided by the VCLT, to Article 20(3) of the ACHR stipulating the right to change nationality for the purpose of clarification. Relying on such interpretation, the article alleges that the right in question a right to request nationality of another state he or she prefers; but rather, this right would be only exercised by a person entitled to acquire nationality of another state. Despite the progressive idea embedded within such right, therefor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character thereof seems to remain declaratory and aspirational; not only international law does not impose a duty of a state to confer its nationality upon an alien, but also provisions stipulating such right do not specify any corresponding duty of state whereby the exercise thereof is completely contingent upon an existence of a foreign state willing to confer its nationality without discre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such state practice is very rare, the right to change nationality also does not acquir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evertheless,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re is a situation where this right would be asserted as a substantial right. Indeed, the ILC’s Draft Articles on 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States, which introduces so called a right to opt nationality, nothing but proves that special character inherent in the succession of states renders this right exercisable by resolving the legal barrier described above; that is, in situation of succession of states, a successor state actively confers its nationality upon former citizens of a predecessor state in order to secure its population while the obligation corresponding to this right to nationality is specified and assigned to the successor state. As a relevant case, the article introduces the dissolution of Czechoslovakia where people who had nationality thereof can voluntarily choose their motherland, the Czech Republic or Slovakia, based on their will. Likewise, under the Law of Return enacted by the State of Israel, every Jewish is entitled to establish his/her life in that state as a Israel national; the law function as an open invitation for Jewish people who desire to belong to these countries. These cases imply that such extraordinary legislation indeed empowers the individuals concerned to change their nationality. The article, however, stresses out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hange nationality found in these cases becomes feasible by virtue of the existence of unique nationality law of a state, not by legally binding chracter of the UDH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