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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의 ‘정의’와 ‘행위의 상업적 고려’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WTO와 주요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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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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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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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영무역기업(STE)에 관한 최근의 쟁점 중 그 범주 또는 정의의 문제와 행위의 상업적 고려를 국제통상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Ⅱ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국영기업을 정의할 때 나타난 기준을 3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면서 통상법적으로는 국가의 개입 정도에 관한 ‘통제’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WTO DSB의 관련 판정을 분석하였다.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도한 주요 FTA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최근 USMCA에서는 국영기업 정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접적인 국가의 관여 이외에 복잡한 구조를 통한 간접적 지배, 경영권이나 이사회 등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제권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았다. Ⅲ부에서는 국영기업 행위의 상업적 고려 기준과 관련하여 비차별원칙과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WTO DSB는 상업적 고려하의 비차별원칙을 강조하여 양자간에 종속적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미국의 USMCA와 EU-캐나다간의 CETA를 살펴본 바, 양자가 공통적으로 상업적 고려를 별개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CETA의 경우 산업정책 등의 국영기업 본래의 비상업적 고려가 인정되는 예외를 규정하는 조화적 모습을 보이는 점을 밝혔다. Ⅳ부에서는 결론적으로 국영기업의 ‘정의’와 ‘상업적 고려’에 관한 조화적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State-trading enterprises (STE) as commercial actors in the competitive marketplace can potentially distort trade patterns, which has been a main reason for international trade law to regulate their anti-competitive practices like the article 17.1 of GATT. This paper tries to address two important issues incurred by the article 17.1 in light of the jurisprudence of WTO and the relevant articles in some Mega-FTAs. The second section of this paper concerns the cor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STE.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remedy the potentially distorting practices of STE, a more coordinated definition should be crafted, shown in the CPTPP or USMCA. The third section addresses the factor of ‘commercial considerations’ in the GATT article 17.1. It is divided into two parts of WTO jurisprudence including ‘Canada-Wheat’ case in 2004 and two influential Mega-FTAs of USMCA and CETA: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commercial consider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non-discrimination principle have been reviewed multilaterally and bilaterally. In conclusion, by way of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sections, this article elaborates on the possibility of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the jurisprudence of WTO and negotiated rules found in the STE chapters of USMCA and C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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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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