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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에너지와 CCS의 법정책적 연구 = Study on the Legal Policy of Hydrogen Energy and CCS
저자
이순자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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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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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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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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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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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5, the COP21 adopted successfully the Paris Agreement, which agreed to a new climate regime after 2020.
This Convention is characterized by a shared commitment and liability by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is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is to be taken differentially in consideration of the ability of individual countries.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also said it woul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7% compared to BAU. The Korean government estimates that CCS technology is still necessary to fulfill thes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While existing CCS technology has been primarily discussed as a means of reducing carbon dioxide from coal-fired power plants, but the latest discussion is to capture and store carbon from the hydrogen generation process, as well as natural gas plants.
Thus, CCS is newly discussed as a means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produced in the process of producing hydrogen to produce new energy, for example hydrogen energy.
In Korea, also policies that consider the hydrogen economy are coming out of the government’s policy, including a roadmap to revitalize the hydrogen economy on January 17, 2019, and increase related budgets.
Since more carbon dioxide is emitted in the production of fossil fuel-based hydrogen, new energy production such as hydrogen require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This paper examines the global consensu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discusses why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is needed for hydrogen energy production in the future, in aspect of theoretical terms, legisl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law.
In addition, as a proposal to achieve GHG reduction simultaneously while hydrogen is activated as new energy in the future, I have suggested proper direction about the Act on the Revitalization or Promotion of the Hydrogen Economy through amendment of existing laws.
Residents are strongly opposed to hydrogen energy facilities and CCS facilitie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social acceptability, I have also proposed a idea for the maintenance of related laws, communication and acceptance of people.
2015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에 합의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책임을 공통적으로 분담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그 책임은 개별 국가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법적 의무의 이행을 위해 CCS 기술은 여전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CCS 기술이 석탄 화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수단으로 주로 논의가 되었다면, 최근의 논의는 천연가스 발전소는 물론이고 미래 에너지인 수소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CCS는 신에너지인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9년 1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고 관련 예산을 증대하는 등 수소경제를 고려한 정책들이 이번 정부 정책에서 나오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수소생산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 생산은 이산화탄소포집 및 저장(CCS)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수소에너지 생산을 위해 왜 CCS(Carbon Capture & Storage)가 필요한지 이론적 측면, 입법안, 과학기술법적 측면 등에서 논하였다. 그리고 미래에 수소가 신에너지로서 활성화되면서도 온실가스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제언을 하였다. 제언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또는 육성법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소 에너지 시설과 CCS시설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그래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이해와 소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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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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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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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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