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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사임면(任免) 보고수리와 사법(私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 = Acceptance of Reports on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irector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the Civil Law-Forming Administrative Act - Supreme Court Judgment 2017Da269152 delivered on October 2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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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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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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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appoints or dismisses directors pursuant to the Social Welfare Act, the corporation shall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without delay. The legal nature of such a report and its acceptance is controversial. The report i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and the acceptance should be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act that forms a civil law relationship’. Just as accreditation, which is a typical administrative act that forms a civil law relationship and consists of ‘basic action’ and ‘supplementary action’, the acceptance in this case should also be regarded as an administrative act of the same nature.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ccepts reports on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irectors, private autonomy and public control are properly harmonized.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civil law-forming administrative action (Privatrechtsgestaltender Verwaltungsakt) is that, when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contested through litigation, civil litigation should be against basic actions filed, not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supplementary actions. If the basic action becomes invalid through this, the supplementary action also loses its legal effect retroactively. Therefore, if the resolution of the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is invalidated, the acceptance of reports, which is a supplementary action, will also lose its legal effect, an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lost temporary director’s position will also be restored.
It is noteworthy that this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presented ‘implied administrative act’ as a new type of administrative act, but in this case, dismissal as an implied administrative act has no significant meaning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paper. And through the target judgment,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reality of the abolition of quasi-legal administrative acts.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at the discussion of the ancillary provision(Nebenbestimmung) set by the law asserted by the target judgment is not persuasive.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 및 그 수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그 수리는 ‘사법(私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인 인가가 ‘기본행위’와 ‘보충행위’로 구성되는 것처럼, 이 사건 수리 역시 이 점에 관한 한 같은 성질의 행정행위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사인들 간의 법률행위인 임원의 임면행위에 대한 보고를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사적 자치와 공적 제어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사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의 또 다른 특징은 임원의 임면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보충행위인 행정행위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본행위인 사법관계를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기본행위가 무효가 될 경우 보충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법인 이사회 의결이 무효가 될 경우 보충행위인 보고 수리 역시 효력을 잃게 되고,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변동되면서 지위를 잃었던 임시이사의 지위도 회복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상판결이 ‘추단적 행정행위’라는 새로운 행정행위의 유형을 제시한 점은 주목이 가지만, 이 사안에서 추단적 행정행위로서 해임처분은 큰 의미가 없고, 사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의 틀에서 포괄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이 수리행위의 의사표시에 초점을 맞추는 점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론이 해체되고 있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평석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법정부관에 대한 논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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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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