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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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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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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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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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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이란 근대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권리이자 자격권'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이러한 시민권 개념은 근대 이래 가장 먼저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정초되었지만, 이후 역사적 발전에 따라 노동계급, 여성, 혹인 등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자유주의자들이 정의한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근대적 시민권은, 실제로 현실세계 속에서는 오로지 백인 남성 부르조아 개인의 권리 보장으로 귀결되었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기타 다른 소수집단들을 배제하는 협소한 개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역사적 발전에 따라 시민권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졌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에서 시민권 개념이 재정의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부르조아 남성 재인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은 노동계급을 포함하여 기타 다른 소수집단을 포용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며,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법적ㆍ형식적 권리에 국한되었던 시민권 개념' 또한 평등이나 사회정의, 시민적 가치나 원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ㆍ독립적 권리에 국한되었던 시민권 개념도 집단적ㆍ관계적 권리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개념을 포괄해야 하며, 국가가 위로부터 부여해주는 소극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쟁취해나가는 '아래로부터의 동학적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권 개념의 수정과 확장은 결국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특정 소수만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이익과 관심에 기초하여 시민권 개념이 재정의 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보다 많은 개인과 집단들을 포용하는 보다 확장된 시민권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In modern state, citizenships mean universal rights and entitlements which citizens have. The concept of citizenship, having early been made by liberal thinkers after an establishment of modern society, has been challenged in the courses of historical developments by various groups such as labor classes, women, blacks and so on. The concept of modern citizenship recognized with universal characteristic by liberals, meant eventually a concept of guaranteeing individual man's rights belonged to bourgeois classes and an only narrow concept excluding rights of labor classes and other minor groups in real world.
Therefore, this article points out limits of the concept of liberal citizenship and argues that its meaning has differed from over time.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citizenship, passing over notion of liberal citizenship, be redefined in new level. To put it other way, this article stresses that the concept of liberal citizenship based on an individual man belonged to bourgeois classes has to change into one including other minority groups such as labor classes and other minor groups, and its meaning limited to legislative and formal rights granted by the state, has also to enlarge into one including equality or social justice, civil values or principles. This article also maintains that the concept of citizenship limited to individual and independent citizenship has to be redefined into one including collective and relational citizenship. It maintains that the concept of citizenship has to include not only civil and political rights but als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o reestablish as active and dynamic concept being formed through demands of citizens from below, not just negative one granted by the state.
Consequently, to amend and enlarge the concept of citizenship leads us to the way towards an achievement of democracy. If we redefine its concept as one based on interests and concerns of the majority not a specific few, we can achieve true democracy. The concept of liberal citizenship, thus, has to be redefined to the more enlarged one, not only reflecting change of society but also including more individuals and groups, the members of mod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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