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판소원 남용 통제 방안 — 사전 선별과 사후 책임귀속의 이원구조 — = Controlling Abuse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Court Judgments — A Dual Structure of Preliminary Screening and Ex Post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
저자
허창환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7(25쪽)
제공처
2026년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적 구제 가능성을 확장한 제도적 전환이다. 그러나 재판소원은 단순한 패소불복이나 반복적 절차이용을 통해 사실상 제4심적 불복절차로 이용될 위험도 함께 가진다. 이 글은 재판소원 남용 통제의 핵심이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청구와 부적절한 절차이용을 구별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재판소원에서 문제 되는 부적절한 청구를 ‘부적격 청구’와 ‘명백한 절차남용 청구’로 구분한다. 전자는 헌법적 쟁점의 특정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호 해당성, 객관적 헌법해명 필요성 또는 주관적 권리구제 필요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청구로서, 적법요건 및 특별 청구가능요건 심사를 통해 비제재적으로 선별되어야 한다. 반면 후자는 동일・유사 청구의 반복, 선행 결정 이유의 회피, 집행지연 목적, 사실관계의 중대한 왜곡 등 객관적 남용성이 확인되는 청구로서, 예외적 사후 책임귀속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은 독일의 특수한 헌법위반 기준과 남용수수료, 스페인의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 요건, 대만의 병렬적 수리기준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뒤, 한국형 재판소원 남용 통제의 중심이 공탁금 제도나 일반적 비용장벽이 아니라 사전심사 기준과 예외적 사후 책임귀속의 결합에 있음을 논증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적법요건 심사, 제68조 제3항 각호의 특별 청구가능요건 심사, 본안심리 필요성 판단을 통해 부적격 청구를 사전에 선별하고, 그 한계를 넘어 반복적・지연적・왜곡적으로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사후 책임귀속을 인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원구조는 정당한 권리구제 청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재판소원의 제4심화와 명백한 절차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The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final court judgments in Korea in 2026 marks an important institutional shift by expanding constitutional remedies for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caused by judicial decisions. At the same time, this new procedure creates a risk that constitutional complaints may be used as a de facto fourth instance through repetitive filings or mere dissatisfaction with unfavorable judgment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re task of controlling abusive constitutional complaints is not to exclude as many claims as possible, but to distinguish constitutionally meaningful claims from improper use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o that end, the article distinguishes between “inadmissible claims” and “manifestly abusive claims.” The former refers to claims that fail to sufficiently specify a constitutional issue, satisfy the special admissibility requirements under Article 68(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or demonstrate either an objective need for constitutional clarification or a subjective need for rights protection. Such claims should be filtered through non-punitive preliminary screening. The latter refers to claims involving objectively identifiable abuse, such as repetitive filing of the same or substantially similar claims, evasion of prior decisions, attempts to delay enforcement, or serious distortion of material facts. Only in such exceptional cases may ex post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be justified.
Drawing on Germany’s doctrine of specific constitutional violation and abuse fee, Spain’s requirement of special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Taiwan’s parallel admissibility criteria based on constitutional importance and the need to vindicate fundamental right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Korean model should not rely primarily on deposit requirements or general cost barriers. Instead, it should be structured around a dual framework: preliminary screening of inadmissible claims through general admissibility requirements, special admissibility requirements, and the necessity of merits review; and exceptional ex post responsibility for manifest abuse of procedure. This dual structure provides a constitutional standard for preventing the transforma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into a fourth-instance appeal while preserving meaningful access to constitutional remedi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