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관련 법규 분석
저자
발행사항
부산: 동아대학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2001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75.1 판사항(4)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v, 91p.; 26cm
소장기관
본 연구는 우리 헌법상의 교육의 이념에서 출발하여 유아교육 관련 법규의 체계적인 검토와 외국의 유아교육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 유아교육제도 및 관련법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회에 계류된 바 있는 유아교육법안들을 살펴보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이념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 방법으로 관련 문헌 연구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문헌연구로는 먼저 헌법을 비롯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등 유아교육관련 법규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각 법규의 목적 및 각 법규간의 연계성을 규명함으로써 법체계적인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관련 법규의 입법 추진의 배경이 되는 유아교육개혁안,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에 관한 유아교육관련 법규의 입법 보고서, 유아교육 정책포럼자료, 토론회, 연구 결과 등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유아교육 제도 및 유아교육 관련법규와 OECD 국가들의 제도 및 법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의 영미의 유아교육과 아울러 프랑스, 독일 등 대표적인 유럽의 유아교육, 그리고 아시아의 유아교육의 하나의 예로 일본을 비교국가로 선정하여 교육제도 및 유아교육에 관한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유아교육 관련법규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연령의 유아라도 교육의 관할기관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적용법규가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분리되어 정책의 일관성, 교육의 질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의 자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며 일관성이 결여된 교사의 자격 부여는 교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확보에도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유아교육재정이 열악하여 교육부 예산에서의 유치원 교육비 예산은 1%에 불과하며 이는 OECD국가의 평균인 7%는 물론 중국의 1.4%, 태국의 1.8%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넷째,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 유아교육에 대한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 해소, 여성 취업을 위한 사회적 요청,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가치의 극대화 등으로 인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의 확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초·중등교육과 본질을 달리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유아교육 관련조항과 유아교육진흥법 등 유아교육관련 법체계의 적용기준과 비효율성이 문제시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의 질관리를 위한 영유아교육관련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둘째, 영유아교사의 자격에 대한 통일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셋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아교육 정립을 위한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 차원의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교육과 보호의 기회균등이 요구된다.
다섯째, 초·중등교육법에 삽입되어 있는 유아교육 관련조항과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누어진 유아교육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독립법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more advanced early childhood education(ECE) complying with the educational idea of the constitution by making a systematic review of local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of ECE and foreign studies of the education, determining problems with such laws and regulations and looking into similar ECE-related acts which have been outstanding in the parliament.
For the purpose, the study carried out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lated literature and materials. In detail, literature survey was made on the constitution, the basic law of education, ac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law of ECE promotion and laws of infant and children cultivation in terms of legislative backgrounds, main contents, objectives and relations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complement of the survey, the study utilized plans of ECE reform as backgrounds for the legis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education, legislative reports of ECE for the public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 system, political forums of the education and results from previous discussions and studies.
Futhermore, the systems and laws and regulations of ECE in part of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OECD nations were reviewed.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education were compared among the U.S., Britain, France, Germany and Japan in terms of such system and laws and regulations.
Results of the study can be described as below.
First, education of children even at the same age is implemented dually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aws of ECE promotion and infant and children cultivation are separately applied to cause many problems with consistency in related policies and the control of education quality.
Second, teachers of kindergarten and nursing facilities can be qualified in various ways. This non-consistency in the qualification causes the weakness of specialization in ECE and decrease in social confidence about the education.
Third, public payment for kindergarten education occupies only 1% of the total budge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payment rate is too low when compared to 7% in average in OECD nations, 1.4% in China and 1.8% in Thailand. This problem is even more serious in private kindergartens.
Fourth,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system of ECE is absolutely needed based on the realization of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removal of the domestic burden of education expense, social supports to female employment and the value maximization of investment in ECE.
Fifth, laws and regulations of ECE should be systematically rearranged by way of managing uniformly provisions of the education contained in such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os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se results can be brought in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laws and regulations of ECE should be unified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related policies and quality control of the education.
Second, qualification standards for infant and ECE teachers should be strictly maintained.
Third, educational finance should be guaranteed legally to establish ECE more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Four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ECE should be enacted from the view of the nation as whole to ensure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protection of some children who are under difficult situations.
Fifth, provisions of ECE specified in the law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ECE promotion should be rearranged and unified into an exclusive draft of th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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