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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 Rechtspolitische Kritik zu der Unvereinbar-Entscheidung des KVerfGs über den Schwangerschaftsabbruch-Paragraph im Strafgesetz und zu der ihn zu verbessernden Gesetzge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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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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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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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KVerfG) hat am 11. April 2019 eine Unvereinbar-Entscheidung getroffen, nach der das betroffene Gesetz bis zum 31. Dezember 2020 verbessernd geändert werden soll und es noch bis dahin weiter gelten wird. Hier handelt es sich um die es zu verbessernde Gegesetzgebung, die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rechtspolitische Seite bewertet wird.
Bei dieser Arbeit werden also erstens die zu verbessernde Gesetzgebungs- und Wiederholungsverbotspflicht, denen die Legislative aufgrund der Unvereinbar-Entscheidung des KVerfG nachkommen sollte, unter die Lupe gezogen, und zweitens die Verhältnissen zwischen der zu verbessernden Gesetzgebungspflicht und den Grenzen für die gesetzgeberische Gesaltungsfreiheit bzw. die gesetzgeberischen Ermessensspielräumen. Bei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rselben Verpflichtungsinhalten des Gesetzgebers und auch bei der Bewertung dessen Erfolges bzw. der späteren, sog. schon verbesserten Gesetzgebung, werden sowohl ihre hauptsächlichen Gründe als auch obiter dictum in Bezug genommen.
Der Gesetzgeber sollte die gesetzgeberische Pflicht erfüllen, indem er die Absicht des KVerfGs bei der Unvereinbar-Entscheidung beachtend einhalten würde, dessen Grundsätzliches dabei von KVerfG selbst im großen und ganzen schon festgestellt war. Erstens sollte das Gesetzgebungsmacht beachtend nicht nur auf das Recht auf Leben von dem Embryo sondern auch das Selbstbestimmungsrecht von der Frauen ausgeübt werden, wobei insbesondere im Fall des erlaubten Schwangerschaftsabbruchs aus sozialen oder ökonomischen Gründen das Recht auf Leben von dem Embryo auf den höchsten Niveau beachtet werden sollte. Zweitens ist es zu betonen, dass jeder Schwangerschaftsabbruch durch diese Entscheidung vom KVerfG keinesfalls gerechtfertigt wird. Das bedeutet im allgemeinen eine Verpflichtung für den Gesetgeber, eine Form von der Gesetzgebung wie “es sei denn” beim zukünftigen verbesserten Gesetz zu wählen, indem die frühere Verbotsbestimmung im Strafgesetzbuch grundsätzlich ohne weiteres als Regel gilt, der nur einige Ausnahme aufnehmen kann.
Im einzelnen Angelegenheiten kann der Gesetzgeber schon ausserhalb dieser Entscheidung des KVerfG das gesetzgeberische Ermessen ausüben. Es wäre viel besser, den Schwangeren die Wahlmöglichkeit zu geben, ob sie ihren Zustand weiter aufhalten oder abbrechen sollte, als auf das absolute Verbot von dem Schwangerschaftsabbruchsverbot zu bestehen. Der Gesetzgeber sollte diese Möglichkeit unterstützen, indem er umseitigen Umstände um die Auf- und Erziehungen konkreterweise Schritt für Schritt verbessern würde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낙태죄에 대해 2020.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촉구와 아울러 불합치법률의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글은 그 결정에 따라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선입법에 관해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헌법불합치결정이 입법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인 개선입법의무와 반복금지의무에 관해 살펴보았고, 이어서 개선입법의무와 입법재량권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사건 결정문에 설시된 개선입법의무, 입법재량권 및 방론 등을 찾아보았고, 그것이 실제적인 개선입법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추적하였다.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취지를 준수하면서 개선입법을 해야 하는바, 그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 결정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점은 실제 개선입법에 있어 현행 형법상 처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서를 신설하는 형태로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입법자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이 사건 결정에 기속됨이 없이 입법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낙태의 절대적 금지로 문제해결을 모색할 것이 아니고 임신한 여성이 임신유지 여부의 갈등상황에서 임신유지를 통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육아와 교육에 관한 주변여건을 개선해줌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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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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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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