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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관습 = 민법의 관습법개념에 대한 재조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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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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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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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3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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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 (법원)은 관습법의 법률[제정법]에 대한 보충효 또는 열후효를 규정한다. 이와 달리 제185조는 법률과 관습법을 대등한 위치에 둔다. 이들 사이의 괴리를 풀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해석이 이루어졌으나, 말끔하고 매끄러운 해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문제가 입법 자체의 결함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조는 1937년 제정된 만주국민법 제1조를 거의 문언 그대로 옮긴 법률규정이고, 이는 실정법개념으로 관습법을 채용한 최초의 아시아국가의 민법전이다. 그리고 만주국민법 제1조에 상응하는 법례 제2조는 法源이 아니라 재판규범이었다.
그런데 만주국은 5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었으므로, 만주국민법 제1조의 “법령에 규정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습법에 의하며”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 5개 민족에 공통된 관습법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서 관습법은 개별민족의 관습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민족의 관습법은 일반효를 가진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하위이어야 하고, 따라서 보충효와 열후효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행민법은 이와 사정을 달리한다.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관습법은 한민족의 관습법이다. 따라서 관습법은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만주국민법 제1조는 만주국에서는 옳은 입법이나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입법이다.
그러므로 해석의 방법으로 관습법에 제정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이 옳다. 그러나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1조에서 ‘법률이 없으면’을 ‘법률 또는’으로 바꾸거나, 조문제목을 ‘재판규범’으로 하고 ‘관습법’을 ‘관습’으로 대체하는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작은 것을 고침으로써 전체를 구하는 수단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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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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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6 | 1.284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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