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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의 저작권침해 유형과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법의 자제 = The limitation of the Criminal Act on Minor Copyright Infringements and The types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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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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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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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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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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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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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저작권의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제재의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다. 일반 대중에게는 저작권의 개념이나 내용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기 준은 생소하기만 하다. 일반 대중에게 규범에 대한 이해는 소박한 문외한으로서의 인식정도면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높은 인식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는 차차 나아질 것이라 보지만, 최근 SNS가 일상화 되면서 사용자들의 저작권침해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만은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침해의 문제를 민사상의 불법행위로만 판단하지 않고,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의 죄는 실행행위만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SNS를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에서 SNS에 의해 침해되는 저작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특히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을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규범에 대한 신뢰약화, 구성요건적 결과를 행위 자가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위법성의 관점에서 불법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SNS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복제 후 전송, 링크,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패러디로 유형화하였고, 이를 다시 저작재산권 침해와 저작인격권침해로 구분하여 범죄성립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저작재산권침해의 경우에는 경미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으로 침해 행위의 목적, 침해된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기준들은 필자의 머릿속에 서만 창작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을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저작인격권 침해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을 초과 주관적 불법요소로 차용함으로써 입법론 이전에 해석론으로써 형벌의 자제를 도모 하였다.
더보기It is true that the perceptions on copyright by the general public has been enhanced compared to those in the past. However, this is due to the fear of being sanctioned, rather than being derived from understanding of copyright. To the general public, the concept and contents of copyright is still difficult to understand, and the guideline to determine infringement of copyright is unfamiliar. Understanding on social standard as perception by plain outsider level is sufficient to the general public, But practically, further perception is demanded to the public. Of course, these problems are regarded as improving gradually by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but potential copyright infringement by SNS users are higher than in any other time, as SNS is routinized in life recently. The origin of problem is that our Copyright Act criminally penalizes copyright infringement issue rather than determining as civil illegality. Especially, as the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pursuant to Copyright Act is established if act of commitment is just recognized. the juveniles as main user of SNS are facing direct threat from criminal punishment. In this regard, this thesis categorizes the copyrights infringed by SNS in detail, and presents the realistic guidance to limit establishment of crime for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Recently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 was an revision proposal for Copyright Act that sought to limit punishment on crime based on the amount of casualty. This thesis clearly expresses disagreeing position based on the argument of weaker confidence on social standard as well as actant’s incapacity to determine the result of elementary requirements, and tries to resolve this problem by presenting concrete guidance to determine the degree of illegality based on the viewpoint of substantial illegality.
Henceforth, in this thesis, copyright infringements on SNS are categorized as transmission after copying, making links, making secondary literary work and parodies. And these were classified again into author’s property right infringement and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to present guideline to limit establishment of crime. In case of author’s property right infringement, this thesis presents purpose of infringing behavior, category and intended use of works subject to infringement and the damage from infringement, as the concrete guideline for applying principle of minor infringement, These guidelines can be intrinsically meaningful in that these are not just created from the brainwork by the author, but are based on the Copyright Act. Meanwhile, in case of defamation due to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this thesis borrowed the purpose of criticism as the extraordinarily subjective illegality factor as an analytical theory rather than de lege ferenda, to restrict the applicability of the Criminal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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