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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증인제도 = A Study on the Witness System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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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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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형사소송법은 2012년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형사소송법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증인의 증언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진일보하였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증인들이 사법기관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많은 문제점을 낳았고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컸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증인제도가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증인이 증언하는 것은 개정 전에도 이미 의무로서 규정되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의무를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안기관․검찰기관․법원의 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여 증인 및 그 가족 등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증인이 증언하는데 지출한 경비를 지원하고 증언으로 인하여 소속 직장에서 복리대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 하였다. 이와 같은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중국의 증인제도는 개정 이전에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증인제도와 비교하여 중국의 증인제도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증인제도가 개정된 중국형사소송법상의 증인제도에서 참고할만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더보기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underwent a drastic revision in 2012. The revision was made in wide-ranging area covered by criminal procedure law, and particularly, the witness testimony system was also revised extensively and thereby made significant advancement. The court appearance and testimony by witness in criminal procedure are vital for ensuring the fairness and rationality of criminal trial. However, the ratio of witnesses who appear in court for testimony in judicial institutes or criminal justice institutes comprised extremely low proportion in China, which resulted in many problems and increased the need for an improvement. This latest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China paved the way for significant improvement of witness system. Specifically, the testimony of witness was mandatory even in the pre-revision period. The latest revision makes it mandatory for witness to appear in court for the first time, thereby introducing a system for compulsory arrest of witness who fails to respond to the summons of the court without any legitimate reason. Furthermore, the latest revision imposed obligation on public security agencies, prosecution organizations, and court to protect witnesses, so that the witnesses and their families, etc., can be protected by government. Additionally, the latest revision stipulates that the expenses incurred by witnesses from the testimony in court should be reimbursed and that witnesses should not face disadvantages at workplaces, such as discrimination in welfare benefits, etc., for reason of testimony. Such drastic revision has laid foundation for the elimination of problems inherent in China's witness system and ground-breaking advancement of the system. Meanwhile, this study examined China's witness system to identify the area requiring the improvement in the period ahead through comparison with Korea's witness system, and looked into aspects of the witness system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which can be referred to for Korea's witn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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