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보험상품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ncept of Insurance Product -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3do10457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0(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게 되면 형사벌칙을 부과받게 되는바(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00조 제1호), 여기서 ‘보험업’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밝히는 것은 형사구성요건인 만큼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및 제3보험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따라서 ‘보험업’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의 개념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따라서 ‘보험상품’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었는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은 ‘보험상품’의 판단기준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동 판결은 ‘보험업’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형사구성요건으로 작용하는 ‘보험업’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안에 직접 적용함에 있어서 치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보험상품’의 판단기준 제시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서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분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 논하였으며, 일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도 검토하였다.
Anyone who runs “insurance business” as defined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Act”) without obtaining a license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according to the Act (Article 4(1) and Article 200(1)). Accordingly, a clear defini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s required as it constitutes a factor of requisite elements of a crime. The term "insurance business" means the business of underwriting insurance, receiving premiums, paying insurance proceeds, etc. which arise in selling insurance products, and refers to a life insurance business, a non-life insurance business and a Type 3 insurance business (Article 2.(2) of the Act). Therefore, to grasp the concept of “insuranc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what “insurance product” is. The Act defines an “insurance product” as a “contract stipulating the payment of money and other benefits to the insured for the occurrence of a contingency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any risk, in exchange for consideration” and identifies a life insurance product, a non-life insurance product and a Type 3 insurance product as insurance products (Article 2(1)). Further, the Supreme Court has provided a guideline regarding the concept of “insurance product” in its decision dated May 29, 2014, Case No. 2013do10457 (“Decision”). However, the Decision can be criticized for failing to provide clear standards for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an “insurance business” and “insurance product” or specific analysis for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a specific activity or transaction constitutes an “insurance business”.
This paper provides analysis of the Decision and discusses the significance thereof and issues that can be raised against the Decis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