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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법적 제안 = The Empirical Approach and Legal Proposals for Description Target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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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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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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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1-9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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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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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약관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계약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는 상품의 구성내용으로서 시장에서 보험자의 수준을 판단받는 법적 상품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라 하고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에 해당한다. 이 의무를 보험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개의 보험 상품마다 그 특징이 다르고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 약관을 제공하는 보험자로부터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얻게 하여 계약적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보험약관의 생성과정에서 기원하는 정보비대칭상태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계약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견지해 오던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보험자의 설명이 없이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약관의 내용 중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거나 또는 새롭게 책임을 부과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유이거나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하는 내용의 약관에 대하여는 이는 현재까지의 대법원의 판단기준과는 달리 보험자가 설명을 해야할 것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더보기Most of the insurance contract is a consumer contract bas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nd content of the goods, the insurer receives determines his level in the market through this. The insurer issued to the policyholder when the terms and conditions to enter into insurance contracts and has an obligation to tell your important cont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t is called "Duty to Deliver and Specify Standard Insurance Terms", and that the legal obligations stipulated Article 638-3 (1) in the Commercial Act. The reason for imposing the obligation to the insurer is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in detail the different features that each individual insurance products, with respect to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his is the fundamental purpose to the minimum necessary to obtain information from the insurer's terms and conditions to provide insurance as the policyholder has signed a contract to maintain the equilibrium relationship. However,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scope of the insurer's explanation obligation nor to underst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state of origin information asymmetries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s considered to be made without consideration for the contractual weakness. In fact, policyholders are not aware of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not properly insured without explanation. As a result, indemnify the insurer of the cont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r a new one that corresponds to the reason for the imposition of liability, and the reasons for imposing the obligations to policyholders or policyholders of the current Korea Supreme Court with respect to the terms of the contents of a disadvantage for Unlike the determination criterion, it is also reasonable that an insurer has to do an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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