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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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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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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과 공적 집행(Public Enforcem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적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검찰에 의한 형사적 집행 등이 있다. 이 중 형사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전속고발권이라고 한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은 동법이 제정된 1980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전문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우선적 조치 및 과도한 형사적 집행의 억제 등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집행 여부를 행정기관에 일임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고발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는 1980년 법제정 당시부터 도입한 전속고발권에 대해 여러 차례 개정을 하여 그 적절한 행사를 담보하고자 노력해 왔고, 최근에도 다시 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7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법에서는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담합의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행사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여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전속고발권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전속고발권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한 고발권 행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도모해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제도 운영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단에 있어 전문성을 키워 나가게 되면 결국 향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하여 형법적 제재의 가능성을 오직 행정기관에 일임하고 있는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In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Fair Trade Act’), there are private and public enforcement for violation of Fair Trade Act. Public enforcement is consisted of correction measures by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or penalty surcharge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enforcements by the prosecution, and etc. Among them, it is necessary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must report violations of Fair Trade Act to the
prosecution to press charges criminal penalties against violations of the Act. It is referred to as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The exclusive accusation right of Fair Trade Commission has maintained since 1980 when Fair Trade Act was legislated. Even though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may have some strong points such as preferential actions by specialized administrative agency and excessive criminal penalty controls, there is a fundamental problem that administrative agency might decide whether violations of Fair Trade Act will be enforced as criminal penalties. In particular, the Fair Trade Commission sometimes used the right only to some of violators, or did not use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for violations of Fair Trade Act. As a
result,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of Fair Trade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1980 to secure proper exercise of the right. Recently, the Act has revised again, and it will be enforced on January 17th 2014. In particular, the recent revision of Fair Trade Act is widened a range of accuser who can exercise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of the Act, and exempted voluntary reporters of collusion or cooperators on investigations on collusion from accusation. The criteria to use of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is still uncertain, however, and the fundamental problem is still exist even in new Fair Trade Act. On this situation,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control use of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for some violators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inseperable to the right because it is hard to abrogate the right. Secondly, the Act should clarity a range of report du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increase predictability of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use. Based on that, investigation agency increases its speciality on investigation or judgement on whether violations of Fair Trade Act are existed. As a result, there would no longer be need of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t that time, the right should be abrogated since the present system of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is that only administrative agency can control criminal penal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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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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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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