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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거버넌스의 규범적 조건에 대한 소고: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 Normative Conditions for Gender Governance: Focusing on Korean Public Policy Related to Low 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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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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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s Korean public policy regarding the low fertility rate using normative principles of gender governance suggested by Brody(2009). These principles include gendering accountability, gendering responsiveness, gendering inclusiveness and gendering principles of equity. To summarize, the gendering accountability perspective reveals how public policy addressing the low fertility rate has approached gender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in temporary and instrumental ways, which consequently has resulted in a failure to shape key agendas to address gender equality. The gendering responsiveness perspective highlights how policy measures have not sufficiently reflected women’s interests or addressed men’s roles as a partner in childbirth and childcare. From the gendering inclusiveness perspective, SAEROMAJI Plan 2010 targeted low-income families and gave little consideration to working mothers from secondary poor and middle-class families. In contrast, SAEROMAJI Plan 2015, which focused on women from middle class families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regular permanent positions, resulted in women from low-income families being excluded as policy beneficiaries. Based on the gendering principles of equity, policy measures responding to the low fertility rate align with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assume that women are the major care-providers, To conclude,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of gender governance, Korean public policy to deal with the low fertility rate has not addressed issues of gender inequality and women’s dual-roles in the family and in the workplace and, as a consequence, has not been accountable to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
더보기본 논문은 Brody(2009)가 젠더관점을 반영하여 제시한 굿 거버넌스의 규범적 원리인 성인지적 문책성, 성인지적 대응성, 성인지적 포괄성, 성인지적 형평성을 준거 틀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요약하면 성인지적 문책성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저출산 현상과 밀접히 연계된 양성평등 문제에는 일시적 및 도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책에 양성평등의 주요 의제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성인지적 대응성 차원에서는 정책 주체인 여성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출산과 육아의 파트너로서 남성의 역할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성인지적 포괄성 측면에서 볼 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차상위계층 및 중산층에 속한 일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반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 고학력・중산층・정규직 여성에 초점을 둔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는 반대로 저소득층・비정규직・일용직 여성들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성인지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출산 대응정책이 여전히 여성을 돌봄노동의 주체로 가정하고 전통적 성역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적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젠더 거버넌스의 규범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은 정책 문제와 대상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고 돌봄노동의 주체인 여성에게 일과 가정에서의 이중 부담을 지우는 근본적 원인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책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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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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