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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에 대한 토지공법적 고찰 = A Study on Smart City in Perspective of Public L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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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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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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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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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 is a comprehensive platform that applies the convergenc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s attracting attention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as a solution to urban problems and a sustainable city model. In our case,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regulates the content of smart cities, but there are still many tasks to secure the successful introduction and sustainability of smart cities. This thesis presen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mart city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land law.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ules for the procedure for establishing smart city plans. Specifically, the authority to establish a smart city plan needs to be granted to autonomous district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a public hearing procedure is required when plan is established. Regarding the regulatory sandbox, it was mention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art innovation project and the smart demonstration project needs to be clearly structured, and unnecessary redundant regulations need to be legislated. Finally, it was pointed out that for the realization of a smart c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uildings or facilities in the legal system, and intelligent buildings in the Building Act are representative examples, and legal maintenance and supplementation are necessary. It is hoped that the smart city will realize its original purpose of solving urban problem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and pursuing a sustainable city through continuous legislative improvement on smart cities.
더보기스마트도시는 4차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도시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로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스마트도시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 논문은 토지공법적 관점에서 현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스마트도시의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한 규정이 충실히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에도 부여되고 계획수립시 공청회 절차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하여서는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관계가 명확하게 체계화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입법적으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해 건축물이나 시설 등에 대한 고려가 법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건축법」상 지능형 건축물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스마트도시에 관한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을 통해 스마트도시가 도시문제 해결,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속가능한 도시의 추구라는 원래의 목적을 실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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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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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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