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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도입과정에서의 정책갈등의 구조와 관리 = The Structure and Management of Policy Conflict in the IPTV case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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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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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conflict structure and conflict management in the IPTV policy process. The conflict structure consisted of inter-department, inter-business and department-business conflicts. Key conflict, however, was the conflict betwee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and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KBC). The technological ambiguity of IPTV, law-related issues, and the overlapping of jurisdictions led to the delay of policy. There was the mechanism of conflict management such as bilateral negotiation between the KBC and MIC, Multimedia Policy Meeting,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Promoting Commission,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of National Assembly. Finally, the conflict between the KBC and MIC was internalized i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the unified organization of the KBC and MIC. Then, the KCC successfully mediated inter-business conflict. The IPTV case shows that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core conflict out of complex and multiple conflicts. When inter-department conflict cannot be solved for a long period through inter-agency negotiation or third party coordination, organizational change can be considered a solution.
더보기IPTV 정책의 갈등구조는 부처 간, 사업자 간, 부처-사업자 간의 갈등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었으나 갈등 구조의 핵심은 부처 수준의 관할권 갈등이었다. IPTV정책갈등에서 서비스 성격의 모호성과 각종 법제화 관련 쟁점, 서비스를 관할할 부처의 선정 문제 등은 통신-방송의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며 갈등해소를 지연시켰다. 한편, IPTV 정책과정에서는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제가 작동하였다. 부처 간 직접 협상, 제3자 조정기구로서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조정하는데 한계를 가졌다. 결국 두 부처 간 갈등을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 내부화시킴으로써 해결하였으며, 통합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사업자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IPTV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였다. IPTV 도입과정 사례는 복합적・중층적 정책갈등의 관리에서 핵심 갈등구조의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정책 환경의 변화가 기존 조직 간의 심각한 정책갈등으로 이어지고, 또한 갈등이 기존 조직 간의 협상이나 제3자적 조정에 의해서도 해소되지 않고 유사한 갈등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는 조직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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