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 Can Title Trust Agreement regarding Real Estate be seen as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했다. 종래의 판례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부동산실명법 시행이 20여 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불법원인급여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전원합의체에서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명의신탁약정에 불법원인급여성이 인정되면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판결 내용을 검토했다.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성을 부정하는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점에서 타당하다: 첫째,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제5조 제1항 제1호), 이행강제금(제6조 제2항), 형사제재(제7조 제1항, 제2항)등의 규정은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없음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다. 둘째, 명의신탁약정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이 아니다. 불법원인의 판단은 민법 제103조를 기초로 판단할 수 없다. 제103조는 ‘불법의 실현’에 법적 조력을 거부한다는 목적을 갖지만, 제746조는 ‘불법적 급부결과의 회복’에 법적 조력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아무런 대가 없이 신탁자의 소유권박탈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한다.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잉금지, 최소침해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박탈은 그 한계를 넘는 것이다. 넷째, 불법성이 인정되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결과는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점이다. 불법원인을 제공한 명의신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타당하더라도 그 반사적 효과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감수할 수 있는 정의관념에 반하게 된다.
다만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개정으로도 헌법의 기본원칙(재산권보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 개정이 헌법질서 위반이 아닐 수 있다. 다만 법 개정 시 입법예고와 실명전환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다시 설정하고, 또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탁자에게 부과한 다른 제재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I have participated as an expert witness in a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se”) related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is paper reviews the Case.
The main issue of the Case was whether a title trust agreement regarding real estate which was made in violation of the Act can be seen as the “illegal cause” under Article 746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refore whether the trustee can invoke the illegality defense against the trustor’s claim to void the title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under the trust agreement.
The Korean courts had consistently held that Article 746 cannot be applied under such situation, meaning that the title trustee cannot invoke the illegality defense when the title trustor attempts to void the registration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now is the time to re-examine this issue by an en banc hearing as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ct was enacted.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long-held position of Korean courts.
This paper looked favorably on the holding of the Supreme Cour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Act including Article 5(on penalty), Article 6(on fee to force performance), and Article 7(on the criminal sanctions) is thought to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Act evidently presupposes that the title over the trusted real estate belongs to the trustor, not the trustee. Secondly, title trust agreement cannot be seen as an “illegal cause” under the Article 746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position that such agreement is an illegal cause argues that since such agreement violates the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on the treatment of legal acts violating public policy, such agreement becomes an illegal cause. However, the two provisions are not the same in the policy goals they pursue, which suggests that Article 103 cannot be invoked as the ground to decide whether an agreement is an illegal cause under the Article 746. Thirdly, it is in vio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to allow the title trustee to use the illegality defense because it will result in the title trustor's property right being violated without any compensation. Fourthly and lastly, it is unjust to allow the trustee to hold the ownership title over the property in which he, too, was illegally involved.
For the above-mentioned reas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holding of the Case is appropri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