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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판단기준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 = Criteria for the Hate Speech - Focus on Sexual Orientation as a Reason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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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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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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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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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and Canada have individual or general legisla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Such legislation generally enumerates the harassment as a type of discrimin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recent reality of increasing hate speech to the group of minorities, especially the group of people with a particular sexual orientation (sexual minority), needs to be regulated by law, because it is not only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equality but also the right to personality.
Accordingly, when the sexual orientation is included in the grounds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harassment is enumerated as a type of discrimination, the hate speech to the sexual minority having a specific sexual orientation is regarded as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riterion of judgement should also be the rationality when judging whether a certain expression is able to belong to the hate speech, which is understood as a category of discrimination, because the discrimination is the opposite of equality, the essence of equality is the comparison and the criterion of the equality is the rationality. It is desirable that the principle of excessiveness prohibition, which is generally applied when basic rights collide with each other, should be used as a criterion for the hate speech, because the essence of hate speech is close to the act of infringing the rights to personality.
유럽과 캐나다는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혹은 일반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에는 일반적으로 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소수자 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혐오표현, 특히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인격권 침해행위라는 성격과 함께평등권 침해행위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면서 괴롭힘을 차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는 경우에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간주되어 법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차별은 평등의 반대개념으로 평등이 비교를 본질로 하면서 그판단기준으로 합리성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차별의 범주로 이해되는 혐오표현의 판단에서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혐오표현의 본질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권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을 혐오표현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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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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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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