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 Analysis of Issue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Subcontracting Regulations to TV Home Shopping Operators
저자
문상일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66(28쪽)
제공처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며 2019년을 정점으로 국내 유통시장에서 전성기를 구가해 오던 TV홈쇼핑산업은 전례없는 매출감소로 인해 차츰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TV홈쇼핑산업의 위축현상의 또 다른 원인은 각종 대체유통채널인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시장의 확대도 있지만, TV홈쇼핑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경쟁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방송을 통한 파괴력 있는 유통채널로서 중소기업에게는 유용한 판매채널로 기능해 오던 TV홈쇼핑산업은 동시에 국내 유료방송생태계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중요한 재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산업은 국내 경제산업에서는 물론 방송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TV홈쇼핑시장 거래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자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을 제정해서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PB상품 제조위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하도급법을 근거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그간의 공정위의 관련 심결례에 따를 경우 조만간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재 TV홈쇼핑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유형 가운데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한 거래들을 분석해서 하도급법 적용가능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제정 입법 취지를 살펴보고, TV홈쇼핑시장에의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제조’와 ‘위탁’이라는 불명확한 법적 개념을 기초로 공정위의 해석을 근거로 하도급법을 적용함에 따른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규제수용성 저하의 문제점이 있고, 일본 이외에는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을 운영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유통업법에 더하여 하도급법까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정책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 단서 규정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여러 하도급행위 유형 가운데 ‘제조위탁’행위만을 별도 규정을 두어 규율하는 것도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PB상품 거래과정에서의 제조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무리하게 입법목적도 맞지 않는 하도급법을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금지행위 규정들을 이미 담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동법으로 규율할 것을 법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midst the global COVID-19 pandemic,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in South Korea, which had been thriving in the domestic retail market since its peak in 2019, is facing an unprecedented decline in sales, leading to a gradual reduction in its share of transactions within the retail market. In addition to the expansion of various alternative distribution channels such as the live commerce market, the decline of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can also be attributed to extensive regulations that have diminished its competitiveness. While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has served as a valuable sales channel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 has also played a crucial role in sustaining the domestic paid broadcasting ecosystem. As a result, this industry holds significance not only in the national economic landscape but also within the broadcasting sector.
Given the uniqu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in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unfair trade practices among operators. To address this, South Korea has enacted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FTLRB), which includes special provisions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of TV home shopping operators towards their suppliers. Additionally,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recently imposed robust regulations based o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FTSA) to address unfair trade practices arising from the manu- facturing and commissioning process of private Brand(PB) products by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Consequently,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that FTSA will soon be applied to TV home shopping operators, based on the precedent set by previous fair trade cases.
This paper undertakes an analysis of transaction types within the current TV home shopping market that could be subject to FTSA. By examining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both the FTLRB and FTSA, the paper also investigates various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application of FTSA to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The aim is to propose legal reforms that respect market autonomy while enhancing regulatory effectiveness.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ambiguity of legal concepts such as 'manufacturing' and 'entrustment,' upon which the application of FTSA is based according to the Fair Trade Commission's interpretation, raises concerns about predictability for potential offenders and potential erosion of regulatory acceptance.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 countries aside from Japan that operate special laws akin to FTSA, it questions the necessity of applying both the FTLRB and FTSA to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It points out the presence of a legal gray area in the justification for applying FTSA to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along with the necessity of the existence of Article 4 provision within the FTLRB as the legal basis for applying subcontracting laws to such businesses. Moreover, the paper suggests that if there is a need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and their manufacturing partners in the process of PB product transactions,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amend the FTLRB, which already encompasses prohibitive provisions similar to FTSA, rather than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FTSA which may not align with legislative intent.
In summary, this paper discusse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FTSA to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It highlights the need for balanced and effective legal reforms that uphold market autonomy while addressing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and their manufacturing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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