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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관할수역과 해양법제에 관한 고찰 - 불법투묘 혐의 선박 억류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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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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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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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빈탄섬 북쪽 수역에서 여러 척의 국제항해 선박들이 불법 투묘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되어 장기간 억류되고 있다. 이 수역은 인근 주변국간 해상경계가 획정되지 않았음에도 인도네시아는 자국법에 따라 강 력한 집행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많은 선박들이 상기 해역에서 관행적으로 투묘대기하여 왔지만, 이러한 정박이 항만당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법상 무해통항의 요건인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이나 불가피한 예외적 정선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투묘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나포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들은 변화 된 해상교통환경을 인식하고 타국 관할수역에 무단 투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선박이 연안국의 법령위반으로 나포되더라도 해양법협약 제292조에 따라 적정한 보석금이 예치된 경우, 운항손실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선박과 선원의 신속한 석방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억류가 장기간 지속되면 해양법협 약이 규정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분쟁해결 강제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인도네시아는 연안국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도 입된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군도수역 등과 같은 해양법상 여러 제도를 일찍이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해양권익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관련 업무가 다양한 기관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중복 수행됨으로 인하여 통합된 해양법제의 정비와 해양집행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 관할수역 내에서 우리 국적선박의 불법투묘로 인한 억류를 예방하고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해양법제를 포함한 해당 수역의 지위와 변화된 해상교통환경, 신속한 석방 규정 및 무해통항의 법리를 검토하고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Recently, Several merchant ships alleged illegal anchoring had been seized by Indonesian navy at northern territorial waters off Bintan island. This waters was not yet delimited concerning maritime boundaries among surrounding countries such as Indonesia, Malaysia and Singapore. However Indonesian government has executed the enforcemen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rules.
Even though many ships had been anchored in this area in customary for waiting voyage instruction from operator, these vessels might be detained alleged illegal anchoring if not permitted by relevant authority because it may not be regarded as innocent passage requiring continuous and expeditious passage stipulated in art. 19 of UNCLOS. Therefore ship operators should recognize the changed maritime traffic conditions and vessels shall not anchor at coastal state’s jurisdictional waters without appropriate permits. But even if any vessel is detained for the alleged infringement of legislation of the coastal state, the prompt release of the vessels and crews shall be made under art. 292 of UNCLOS upon the posting of a reasonabl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to prevent operational loss and human right abuse. Also if detention will be continued for a long time, it needs to consider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UNCLOS.
Meanwhile Indonesia which aims to be a maritime power, had early finished national legislation concerning continental shelf, EEZ and archipelagic waters regulated in UNCLOS which were introduced to expand jurisdictions of coastal states and to promote maritime rights and economic interests. However it needs integrated maritim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system due to complicatedly diversed and overlapped functions in their maritime field.
This paper examined the legal status of Indonesian waters concerned, prompt release of vessels, innocent passage and the changed maritime traffic conditions including Indonesian maritime legislation, and argued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in order to prevent similar arrests in Indonesian jurisdictional wat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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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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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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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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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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