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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개헌과 차등분권형 중앙-지방정부간관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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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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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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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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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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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개헌에 대한 논의와 자치분권로드맵에 대한 논의에서 지금까지의 한국의 지방자치에대한 법제도적 구조를 전환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설계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수도권집중이나 제왕적 대통령제 등의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이양을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그다지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 논의하는 자치분권개혁은 연방주의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지향하고 있고, 자치분권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자 한다. 본 고의 문제인식은 이러한 준연방제적 분권개혁을 위해서는 국가와 광역지방정부간의 관계가 동등권위형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광역지방정부의 자치역량에 따라서 차등분권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동등권 위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어야 하며, 이미 한국에는 차등분권의 제도적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논거로 제시한다. 즉 도시화로 인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차등분권의 논리가 도에서 광역시를 분리할 때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도 차등분권의 제도적 논리를 이미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제도적 경로로서 지방자치발전계획은 확대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분권개헌에서 지방자치분야에서는 먼저 국가와 지방관계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차등 분권형 연방주의를 도입하고, 국정에서의 동등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등분권의 필요성은 역사적으로 도시자치권의 확보, 특히 도시계획권의 자치를 위하여 제기되었던 것이고, 한국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도시화가 진전된 국가여서 차등 분권형 준연방제가 자치분권개헌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제안한다.
더보기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change inclusive-authority model to coordinate-authority model for federal reform on the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The second suggestion is that the coordinate-authority model does not correspond to the Basic Area Government but the Wide Area Government. In Korea, the authority and capability of the Wide Area Government is differential and pluralistic.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area and class in Korea goes after the institutional path about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In the case of the separation of city area from rural area because of urbanization, the capability of two area government becomes differential. For example, the formation of Je-ju special autonomy prefecture and Sejong special autonomy city is equivalent to the pilot case of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Therefore,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f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pursue to the conformed federalism and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Wide-Area Government. For this reform, Upper House and the second Cabinet meeting is introduced on Constitutional Amendment. Especially, the necessity of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occurs from urbanization and city autonomy.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on broad scale urbanization demands on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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