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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상 과실비교 제도의 전개 = Comparative Negligence under the US T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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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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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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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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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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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불법행위법도 미국 불법행위법도 손해배상액 결정과 관련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과실의 존재를 항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두 법이 이처럼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비교하는 항변 제도를 두고 있는 사고적 기반은 유사하다. 하지만 항변의 결과로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 액 결정에 반영하는 방식과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법의 과실상 계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의 책임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시킨 비율로 손해배상액을 감경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미국법의 비교과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가 어떠한 비교과실 법리를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 전액 배상부터 완전 무배상까지 다소 극단적으로 여겨지는 손해배상액 결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미국법상 비교과실 법리 운용의 특성은 영미법상 과실비교 제도가 법사적으로 가해자의 완전 면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되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런 한편 비교과실 법리는 최근 들어 피해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 점에서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비교책임 법리로 제도상의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더보기Both the Korean tort law and the US tort law have the defense system that based on the plaintiff`s negligence. It is normally called “comparative negligence.” In each system, a defendant commonly bears the burden of pleading and proving the facts necessary to support the plaintiff`s negligence. However, as far as the damage concerned, the effect of successful comparative negligence defense is more dramatic under the US tort law. If a defendant succeeds in the pleading and proving the plaintiff`s negligence,she could get either full or partial exemption from her responsibility arisen from an unlawful act. Whereas under the Korean tort law, a defendant usually gets only proportional reduction of her responsibility. The disparity comes from the difference of the way of thinking of the exemption. In the US, the comparative negligence defense system has been historically set up by favor for the tortfeasors, that is, to free the industrialists from their torts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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