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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ahre Erfahrungen vom Wertpapier- Kollektivklagen-Gesetz in Südkorea = 10 years experience with Korean securities class a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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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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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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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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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eld of securities transactions, there are often mass damages. To solve such a dispute we should invent new litigation skill. The traditional civil procedure is not proper for such a dispute. Korea has enacted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law in the year of 2004. Germany has also enacted capital investor standard trial act(2005). According to korean system, the plaintiff should be over 50 persons and the stock rates of the plaintiff should be over 1/10,000 of the total issued stocks. There are also restriction about the lawyer of the plaintiff. In 10 years, there were only 6 litigation about the securities class action in Korea. This shows that the class action in fact was not misused. On the contrary, we should try to activate the litigation. German system has special character. When over 10 actions that the main contents are same, are arisen, the standard trial can begin. Then the high court make a standard decision. According to this standard decision, the each district court makes solution about each claimed content. The German system is different from not only korean system, but also from american securities class actions. In korea, there are discussions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securities class action law. The object of the litigation should be broadly opened. The discovery system should be imposed in korea. The restriction of the qualification of the lawyer of the plaintiff should be weeded out. The reform proposals are already reached to korean assembly. But the Federation of the Korean Industries is against to the proposal. The statistic shows that the class action in korea is not misused. Therefore we should reform the securities class action system. The rational reform contents should be put into effect, although some institutes are against it. The people friendly act should get priority over all other each interests. Through these efforts, we can get justice in regard of losses arising from mass damages, such as securities damages. To get our ideal solution, we should give steady and sincere efforts.
더보기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2004.1.20. 제정되었다(법률 제7074호) 이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기존의 소송구조로는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미공개정보의 이용 및 시세조작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인정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요건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원의 소송허가요건으로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총액의 10,0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증권집단소송을 허용한다.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한다.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22조). 또한 피해집단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7조 제4항,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우리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도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제출명령이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는 장치 등에 있어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법원의 직권주의를 상당부분 가미한 새로운 제도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동법 부칙 제1항 및 3항).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경우는 2005년 자본투자자표준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독일은 우리와 다른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즉 지방법원에 공통된 10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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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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