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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재판제도의 성립의 초기배경 및 마샬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권 정당화 논의의 재조명 = A Study on the Origin and Early Back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Power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Chief Justice Marshall's Arguments for the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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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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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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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6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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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constitutional review in the United States originates from historical outcomes which have been filed and accumulated for a long time as premises that brought forth the Chief Justice Marshall's famous decision of Marbury cas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Marbury case. He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ctum of Bonham's case handed down by Sir James Coke in 1610 as well as focuses on the assertions by Hamilton in his Federalist paper No 78. that the power of constitutional review should be conferred o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bring the arguments for the legitimacy of the Court's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s which seem to be repugna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limelight, for Chief Justice Marshall's thoughts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power of the Court presumably are to be influenced by all the previous historical factors and ideas occurred amongst lawyers and politicians before he handed down the Marbury case. Also, since it can be said that Chief Justice Marshall's arguments seem to be related to many others' thoughts at that time, this article thoroughly dig into his constitutional reflections and arguments for the constitutional review power implied in his decision of the Marbury case. In addition, as the Court has the power to review the laws passed by the majority votes in the Congress and to make them invalid and void when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ies that the Court must face should be addressed in order to enhance the Court's status consisting of unelected members, which diminishes the Court's legitimacy for its constitutional review power. Nonetheless, this article insists that the Court has resolved various constitutional problems and gives more protection for the people with regard to the freedom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In this regard, the Court has been given the legitimacy, for it has used its constitutional review power to give more protections for the people, which allows the Court the democratic legitimacy.
더보기미국의 헌법재판제도는 그것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적인 요인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고 쌓인 결과로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정면으로 인정한 마샬 대법원장의 마베리 판결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전제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은 미국의 헌법재판제도의 기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마베리 사건 이전의 헌법재판의 기원이 될 만한 사건들인 1610년의 본햄사건(Bonham's Case)과 미국 독립혁명 후 해밀턴이 헌법재판권을 미연방대법원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여러모로 시사를 받은 마샬 대법원장이 연방대법원의 위상을 높이는 판결-헌법재판권을 법원에 부여하는 마베리 판결-을 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의 내용을 통해 피력된 헌법재판권의 정당성에 관한 여러 응축된 논의들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마샬 대법원장의 논리는 마베리 사건 이전에 주장된 연방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논의 및 여러 사상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헌정사적인 고뇌를 바탕으로 하여 법원이 헌법재판권을 행사토록 논리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과연 헌법재판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이 타당하였는지 검토한다. 나아가 헌법 재판제도의 반민주성 혹은 반다수주의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민주주의와 다수결주의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다른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은 다수결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데 반하여 대부분의 법관들은 선거되지 않기에 소위 반다수주의적 세력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인 것이다. 다만 연방 대법원의 헌법재판권은 핵심적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다고 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자유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근거한 또 다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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