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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기간의 문제점 = The problem of the period of exerting debtees revoc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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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1-47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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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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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제406조 제1항에서 객관적 요건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와 수익자등의 악의를, 제2항에서는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간의 성질은 판례와 통설에서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을 계수하면서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초단기로 위와 같이 규정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 수익자 등을 보호하여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성 때문이라고 이해하나, 그 반면에 선의의 채권자들이 행사기간의 도과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에서도 수익자등이 선의를 입증하면 보호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기간의 초단기로 인한 법률관계의 조기안정의 이상 때문에 선의의 채권자가 희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통상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고인 수익자등의 주된 주장은 자신이 법률행위를 할 때에 선의였음과 제척기간도과의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는 엄격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좁게 해석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반면, 제척기간인 ‘취소원인을 안 날’과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인정범위를 점점 더 넓게 해석함으로써 또한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일반적인 취소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46조에 의하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에 관한 행사기간인 제766조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다른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초단기로 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위의 일반적인 취소권의 행사기간과 같이 취소원인을 안 날 부터 3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 부터 10년으로 입법적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n our civil law, there are two provisions and requirements exerting debtee’s revocation right. 406 provision-1 clause indicates the fraudulence as an objective requirement and knowing to damage creditor of a debtor and a beneficiary as a subjective requirement. 406 provision-2 clause indicates the period of debtee’s revocation right; the right of action could be exercised within one year when the creditor knew the cause of action,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y when doing legal actions. And there is no argument according to precedent and common view that these periods are the period of prescription.
On the ground that our civil law have a blind imitation of Japanese civil law, the period of exerting debtee’s revocation right is too short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civil law like German and French. This short period purpose finishing unstable legal relation to protect the beneficiary by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However, there is a problem because of accomplishing ideal of fixing early legal relations that creditors who don’t know existence of the debtee’s revocation right can’t exert the right.
Frequently, in process of debtee’s revocation right, beneficiary who is a defendant protests not to know anything to damage the creditor or to be finished of the period of prescription. Then, Supreme Court interprets narrowly with strict evidences about protest of defendant not knowing to damage the creditor to protect the creditor. And Supreme court interprets widely about the period of prescription such as the day when a debtee knows the fraudulent transfer and the day when (someone is) doing legal actions to protect the business.
In conclusion, the period of exerting debtee’s revocation right have to change like as a general right of rescission; within the right of action could be exercised within three years when the creditor knew the cause of action, within ten years from the day when doing legal actions, because of balance comparing to another clauses in our civil law and balance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legislation. According to 146 provision in our civil law, the rule of general right of rescission, right of rescission should exert within three years when someone can ratify, within ten years from the day when doing legal actions. According to 766 provision, the period of a claim for damages, a claim for damages should claim within three years when knowing the damage and the inflictor, within ten years from the day when doing legal actions. It is pretty sure that there is not any reason for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the period of general right of rescission and period of debtee’s revocation ri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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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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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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