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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실체법상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Issues on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Order in Substantive Law
저자
서인겸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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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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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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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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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61-38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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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editor can bring a lawsuit claiming compulsory performance against a debtor to a court and move on to petition for compulsory execution in order to satisfy his/her claim. In other words, a creditor can petition for compulsory execution on a debtor's chargeable properties with a execution title including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n order to perform his/her claim, when a debtor is in default of obligation. When a creditor who has a monetary claim petitions for an auction on debtor's movable or immovable properties, a court of execution or an execution officer shall performs the auction procedure to convert the properties into cash, and distribution or reimbursement of the cash. The creditor's claim can be satisfied with the distribution or reimbursement of the cash. Unlike procedure for the movable or immovable properties, when a debtor's chargeable properties are monetary claim, a creditor shall make his/her claim satisfied with a special procedure of an assignment order or a collection order under a creditor's liability for risk to convert it into cash, because of the distinctiveness of the monetary claim. An assignment order and a collection order are civil executive procedures not under the substantive law but provided by Civil Execution Act. Reviewing that the collection order gives the creditor a power to collect claims to garnishees and the assignment order makes a debtor's claim to garnishees transferred to the creditor, the collection order is analogous to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obligor under Civil Act, while the assignment order is analogous to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gainst obligor under Civil Act in terms of its effect. Especially, the fundamental effects of assignment order are to transfer the debtor's claim to a garnishee to the creditor and to make the debtor's obligation to the creditor discharged, in substantive law. On the other hand, as the assignment order is a one of executive procedural processes to encash a monetary claim, it has its own procedural effect including that it converts a monetary claim into cash in the executive procedure and the executive procedure shall be closed with confirmation of the assignment order regardless it takes effect in substantive law. The assignment order has distinctiveness that it has effects in substantive law, when i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besides its procedural effects. Additionally, the legal standing of the garnishee is another issue, reviewing that the garnishee is brought into the civil executive procedure involuntarily only with the reason the garnishee is a debtor of the debtor under the execution. Because its effects shown above, the assignment order inevitably competes or conflicts with other similar legal principles in substantive law. This paper reviews how to interpret the effects of assignment order in substantive law congruous with the legal principles including the assignment of claim and set-off in substantive law, when they are competing or conflicting.
더보기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은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실시하며, 채권자는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현금화에 있어서 금전채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매방식을 취하는 부동산 및 동산과는 달리 집행채권자의 위험부담에 기초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게 된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실체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절차상의 제도이다. 그런데 추심명령은 집행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점에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과 유사하고,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자에게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전시키는 점에서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와 유사한 실체법상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 겸 피전부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과 및 집행채무자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채무(집행채권)에 관한 변제의 효과 등 여러 실체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실체법 및 절차법을 아우르는 민사법 체계상 전부명령은 민사집행절차 중 금전채권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현금화방법 중 하나에 속하는 집행절차상의 제도이므로 절차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금전채권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현금화기능을 하는 효과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효과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실체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집행채무자의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발적으로 민사집행절차에 끌어들여진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도 문제된다. 이러한 전부명령의 주요 효과로 인하여 실체법상 유사한 다른 법리와 경합하거나 충돌하는 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전부명령의 실체법상 효과가 채권양도 및 상계 등 실체법상 다른 법리와 경합 또는 충돌하는 경우에 그 상호간의 법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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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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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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