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캐나다의 ‘편의제공의무’ 발전과 국내적 함의 = The Development of Canada’s Duty to Accommodate and Its National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79(33쪽)
제공처
Article 15 of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is relatively more detailed than Article 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but there is no distinction in that it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 duty to accommodate.
However, unlike Korea, Canada has actively expanded its duty to accommodate under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regarding equality guaranteed by Canada's constitutional level.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of Canada has acknowledged the failure to accommodate as a type of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Article 15 of the Charter. Even before the Supreme Court's rulings, the meaning of the duty to accommodate were specified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duty under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In the case of Canada, even though the duty to accommodate was defined as employment, it developed into an active interpretation of equality under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beyond employment, and these efforts were accepted as the content of equality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n our cas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stipulates that “legitimate convenience” should be provided in all areas of lif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time of enactment in 2007 to the present.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realize human dignity and value through full social participation and equal rights of the disabled by banning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in all living areas and effectively relie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discriminated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The provisions related to “providing legitimate convenience” under the Act can be linked to more constitutional equality than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However,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the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and specificity through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legitimate convenience” has not been developed in detail.
The Act stipulates that legitimate convenience is “any or all human and material arrangements and measures that will lead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on an equal basis with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including convenient facilities, equipment, tools and services designed to take into account the gender of a person with a disability, as well as the type, degree and nature of a disability.” Unlike Canada, one of the reasons why the meaning of legitimate convenience in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has not developed is that it has not been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constitutional equality. At this point,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of Canada has developed the duty to accommodate as a matter of constitutional equalit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s.
캐나다 헌장 제15조는 우리 헌법 제11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상세하지만, 모든 인권의 향유 또는 행사를 타인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조정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인 ‘편의제공의무(duty to accommodate)’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캐나다는 「캐나다 인권법」상 편의제공의무를 캐나다의 헌법적차원에서 요구하는 평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확장하였다. 즉 캐나다 연방대법원은중립적으로 보이는 법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배제된 집단에 대해 편의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헌장 제15조가 금지하는 차별에 포함되는 간접차별의 한 유형으로 이해함으로써 편의제공의무를 헌법적 차원의 평등 문제로 이해하였고, 이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엄격한 구별론을 지양하면서 편의제공의무의 영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캐나다 인권법」상 편의제공의무의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편의제공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편의제공의무가 고용중심으로 규정되었음에도 고용을 넘어선 인권법상 평등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발전시켰고, 이러한 노력이 헌법 차원의 평등의 내용으로 수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이2007년 법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의 목적 또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여,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이 어려우나 적어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면에서는 캐나다보다 법제상 포괄적인 내용을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들은 「캐나다인권법」에 비하여 더 헌법적 평등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유권해석을 통한 구체화, 법리 발전이 구체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서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이 장애가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라고 규정하는 것에 이어 각 절에서도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의 존재가 오히려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정당한편의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헌법상 금지되는 차별의 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한정된 의무로 해석하는 것에 기인한다. 앞서 검토한 캐나다의 편의제공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연방대법원 등이보여준 관점, 즉 편의제공의 문제를 헌법상 평등의 차원에서 인정할 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에 걸맞는 유권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