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복지를 위한 양육수당 관련법의 검토 - 양육지원 수당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cts to support Child Care for Child Welfare -Focusing on Home Care Allowance-
저자
차선자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8(36쪽)
제공처
The Korean government will pay parents`benefit to parents caring infants under 24 months. Including it, there are 6 diverse benefits which are paid for carer during rearing newly born babies and infants. Concretely, first meeting voucher, parents` benefits, voucher for care services, child home-care allowances, child benefits, and child care vouchers to support the expenses in providing child care service to households belong to them. These benefits are paid with financial resources of the country to realize social services.
Also, except parents` benefit introduced in 2023 the legal basis of he other allowances is found in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Child Care Act」, 「CHILD BENEFITS ACT」, and 「Child Care Support Act」. And these acts provide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ways for payment of benefits in detail. Therefore person entitled to benefits can have the right to demand the benefits.
However, the benefit supplying child care is not the right to be established by self contribution. For this reason it is not able to be regarded as the property right of the person entitled to benefits. This paper examines wether regulations to afford the legal basis for paying the benefits which are in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Child Care Ac t」, 「CHILD BENEFITS ACT」, and 「Child Care Support Act」 are properly stipulated in the light of their legal nature. Furthermore, it reviews if there are the gap of regulations in the acts for paying benefits, when they are crossly correlated and checked. Lastly, it is investigated whether the unified ac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goal of paying benefits.
정부는 2023년부터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의 출생부터 우리 국가는 수당은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무상보육 이용권, 가정양육 수당, 아동수당 및 아이돌봄 이용권 등 총 6개정도의 종류의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수당이 대부분은 영유아를양육하는 시기에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수당은 국가의 재원으로 사회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제외하고 제 수당은 각각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아이돌봄 지원법」에 지급의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제 수당은 위의 법령에 구체적 지급 요건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권자는 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지원 수당은 연금이나 보험과 달리 수급자의자기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수당이 여러 법에 각각의지급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 입법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성격이 적절하게 잘 반영하여 규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을 상호 비교할 때, 입법적인 공백이 있는 곳은 없는지 검토하고 수당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된 법을 마련할필요는 없는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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