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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과 입법 개선 =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313, Its Drawbacks and Ways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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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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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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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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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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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4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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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이 일상생활화 함에 따라 법률행위 하나하나가 전자적 정보 형태로 저장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이나 사물인터넷 환경 하에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송이 되면 사실인정과정에서 전자적 정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은 전자적 정보에 대한 개념이나 압수수색에 있어서 단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사적인 상황하에서 작성된 전자적 정보의 경우에도 종이문서와 같은 `성립의 진정`을 요구하다보니 대다수 귀중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잃게 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2015. 6.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동조 제2항에 전자적 정보에 대해서는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다. 그러나 제313조의 적용범위, 성립의 진정의 의미, 진정성과의 관계, 입증방법에 관해 해결하여야 할 점이 많다. 여기서는 개정 입법의 취지와 종전 판례, 학설의 주장 등을 감안하여, 1)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정보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2)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를 구분하여야 하고, 3) 성립의 진정에 대해 의미를 명백히 하고, 4) 작성자를 입증하기 위한 시스템 로그 등의 유형은 무엇인지, 5) 기타 전자적 정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조문화하는 등으로 형사소송법의 조문구조를 정비하는 취지의 입법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In accordance with the digitalization of daily conduct and the progression of "Ubiquitous environment" and "Internet of Things," an increasing number of legal actions has been recorded and preserved in the form of electronic information. As such, digital information has come to play a fundamental role as evidence in the verification process of trials. Nonetheless, Criminal Procedure as it stands, with its limited regulation and coverage of search and seizure processes, lacks the capacity to accommodate this type of information and thus requires substantial and comprehensive revisions and amendments. This holds particularly true for information derived under private and unofficial/informal circumstances which often aren`t conducive to documentation required to fulfill the established applicability and eligibility standards.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has enacted regulations regarding evidence presentation in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313, Paragraph 1, and,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established the applicability and evidentiary power of forensic and other objective data. Nonetheless, certain lingering issues and ambiguity must also be resolved regarding aspects ranging from the scope of the abovementioned Article and the establishment / requisite level of authenticity to the methods of submitting the evidence as proof. The purpose of the paper at hand is to assess the aforementioned amendments in conjunction to applicable precedents and scholarly debates and argues specifically for the need to 1)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affidavits drafted by self and those drafted by a 3rd party (Paragraph 1 currently lacks such differentiation) and to limit the paragraph`s applicability to "affidavit drafted by self" (defendant and non-defendants alike), 2) relocate the exception clause in Paragraph 1 to Paragraph 2, effectively separating the clause pertains specifically to "affidavit drafted by third-parties" and therefore resolving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he original Paragraph 1 as a whole and this particular clause regarding the abovementioned exception clause 3) add a third paragraph to limit the applicability of electronic information (i.e. forensic data and results) to those that conform specifically to the format provided by Paragraph 1, 4) guarantee the ability of defendants and/or his attorney to refute specifically the affidavits presented by third-par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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