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The Admissibility of the Video Recorded Statement of Witn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95(57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대법원은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정설과 판례가 논거로 제시하는 제312조 제2항과 제4항에 규정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수단으로서의 영상녹화물 열거규정과 제318조의2 제2항의 기억환기용의 영상녹화물 제시 조항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와는 별개로 단순히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 수단으로 열거된 것이고, 신문시의 신문방법 중 하나로서의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이와 별도로 현행법상의 전문증거 조항과 그 예외조항의 체계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영상녹화물을 전문증거로 파악하려면 제310조의2규정 속에서 조서나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사유로 조서나 서류 조항을 준용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법의 해석과 별도로 부정설과 판례가 초래하는 수사실무상의 결과를 보아도 불합리하다. 부정설과 판례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수사절차에서 들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려면 반드시 조서 또는 진술서라는 서면에 기재하고 원진술자의 도장이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부정설과 판례는 수사기관에 조서나 진술서의 작성을 증거능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어떠한 진술을 한 것을 공판정에서 입증하면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그 진술을 조서나 진술서라는 서면에 적어가면 그에 적힌 만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진술과정을 그대로 영상으로 녹화해가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참고인의 경우는 조서작성과 관련된 규정조차도 없고, 수사기관 사무실에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어 전화조사나 방문조사 등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부정설과 판례는 수사현장의 실무 변화에도 적합하지 않다.
더보기There have been disputes about the admissibility of the video recorded statement since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in 2008. In 2014, the Supreme Court put out the case in which the Court took side with the negative theory. Negative theory and the Court present the basis with the provision of the 312 (2) and (4), in which the video recorded statement is enumerated as a method of authentication of the written statement protocol, and the 318-2 (2), by which the video recorded statement can be presented for the recollection of the declarant`s memory. They insist that the video recorded statement can be admissible only for these two situations. But, these provisions could not be estimated to regulate the admissiblilty of the video recorded statement as evidence, but as a method of the authentication and a method of questioning in court. The admissiblilty of the video recorded statement as evidence should be decided in relation with the 310-2, in which the definition of the hearsay is given. Because the video recorded statement can be defined as hearsay in the context of 310-2 only with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 protocol or papers, the admissibility of the video recorded statement should be decided with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exceptional provisions for protocol or papers. In the situation where the out of court statement of the witness in front of the prosecutor or the police can be admissible when the existence of the statement is proved,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roposition that it can be admissible when it is written in papers, but inadmissible when it is video recorded. Especially, there is no obligatory provisions for making the protocol of the witness`s statement. As the witness cannot be forced to present himself to the office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there are many cases in the practice of the investigation in which making written statement is impossible or ineffective. In these cases the video recording or tape recording could be effective and practical. The negative theory could not match with the change of the actual situation in investig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