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不當하게 消費者의 利益을 顯著히 沮害할 憂慮가 있는 行爲’에 관한 小考 = An act that causes considerable harm to the interests of consumers
저자
윤인성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31(4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While dispute is possible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 act that causes considerable harm to the interests of consumers as stipulated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 (1) 5.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acts of a different nature by an enterpriser to abuse its market-dominating position, the proper stance would be to view this portion of the Act as a separate structural element supplementing Article 3-2 (1) 1. and 2. to prohibit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consumers.
The requisite elements of an act that causes considerable harm to the interests of consumers are: ① an action that poses the risk of harming the interests of consumers of a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② a significant level of harm caused to consumers’ interests, and ③ unfairness of the act.
In regard to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level of harm to consumers’ interests is significan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opts methodology similar to when determining whether an act of unfair assistance has been committed to a significant level. The decision of this case puts forward some criteria to determine this.
An act that harms the interests of consumers serves as a supplementary structural element to regulate acts which escape the scope of price abuse or output control, which constitute exploitation and abuse, and as thus encompass a wide range of acts. It is impossible to uniformly define the purpose or intent of a party committing such an act, or the scope to which this act would have an effect on the market. Therefore the unfairness of the act harming consumers’ interests must be treated as a criterion that includes independent elements, and which is separate from the criterion of the act being at a significant level, with the concept of unfairness specifically defined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the act in question.
The decision of this case deserves high valuation in that, beginning with discussion of the legal nature of an act that causes considerable harm to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by focusing on how such an act differs from other types of acts by an enterpriser to abuse its market-dominating position, it clearly defines an independent concept of “unfairness.”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 규정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가 다른 내용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어떤 관계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보완하여 소비자에 대한 착취남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요건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② 소비자이익 저해 정도의 현저성 및 ③ 그 행위의 부당성이다.
대법원은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현저성 판단기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중 지원행위의 현저성 판단기준과 유사한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상판결이 제시한 현저성 판단기준, 즉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횟수·시기, 이익이 저해되는 소비자의 범위 등을 살펴, 당해 행위로 인하여 변경된 거래조건을 유사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하거나 당해 행위로 인한 가격상승의 효과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용 변동의 정도와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타당하다.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는 착취남용에 해당하는 가격남용행위나 출고량 조절행위에 포섭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보충적 구성요건으로서 그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행위자의 목적 및 의도, 그 행위의 효력이 시장에 미치는 범위 역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부당성은 현저성 요건 외에 독자적 고려요소가 있는 별개의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특성에 따른 부당성의 개념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유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의 차별성에 착안함으로써 독자적인 ‘부당성’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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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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