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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민관협력(PPP) 사업에서 사정변경 -법령 제⋅개정과 경제적 곤란에 관한 위험배분을 중심으로- = Changed Circumstances in Overseas PPP Project -focusing on Changes in Law and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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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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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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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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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s normally last for a long period of time, during which many circumstances relevant to the project may change. This article deals with two different changed circumstances, one of which is changes in law, and the other of which is unexpected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The private partner may face additional costs in meet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PPP contract because of future, unforeseen changes in law applying to its activities. One of possible examples might include changed legislation aimed at a specific road project or road operating company, or at that class of privately operated road projects in highway projects.
If the PPP contract remains silent in such changes in law, then the private partner may want to invoke into a remedy, such as a principle of changed circumstances, available under the governing law of the PPP contract. However, such a remedy may not be available under most of common law-based countries, depending on a legal system of the country to which the governing law belongs. If not, then the private partner shall bear additional costs. As a result, it is beneficial for the private partner to include an express provision in the PPP contract, for the purpose of having the appropriate solution to deal with the changes in law.
The private partner has to include a well-balanced risk allocation clause in the PPP contract.
Based on the above mechanism and understandings, this article covers principles of changed circumstances in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legal systems. Further, it explains how to draft such a well-balanced risk allocation clause in the PPP contract by focusing on the World Bank issued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2019 version”.
This article further covers unexpected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such as the situation where a toll road operator holding an exclusive concession might not be expected to take into account and assume the risk of traffic shortfalls brought about by the subsequent opening of an alternative toll-free road by an entity other than the contracting authority. This is a change in circumstances that may justify a modification of the PPP contract from the private partner’s perspective. In order to modify the PPP contract, such a change in circumstances must have been beyond the control of the private partner and of such a nature that the private partner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it into at the time the PPP contract was negotiated or to have avoided or overcome its consequence. A non-compete clause or a limited compete clause may also be included into the PPP contract to protect the private partner’s interests. This article provides a solution to cover that situation as well.
본고는 보통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해외 PPP사업에서 대표적인 사정변경사유로 꼽을 수 있는 투자유치 국가의 법령 제⋅개정(change in law)과 사업시행자의 급격한 경제적 곤란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에 대해 PPP사업의 실시협약상 명시적으로 위험배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협약의 준거법상 위험배분 방식에 따라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는 법제의 경우라면 사업시행자가 그 위험을 전적으로 떠 안게 된다. 그러나 실시협약상 준거법상 계약준수원칙의 예외인 사정변경원칙이 인정된다면 그 원칙에 따른 구제가 가능하다. 해서 본고는 주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별로 사정변경원칙의인정여부 및 그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또한 국제통일규범 상의 사정변경원칙은 어떠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및 그 효건이나 효과가 각기 다르기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령 제ㆍ개정이나 급격한 경제적 곤란에 대해 실시협약상 명시적인계약조항을 두어 그 위험들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주체 입장에서도 추진하는PPP사업에 보다 역량있는 사업시행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법령 제ㆍ개정과 급격한경제적 곤란의 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기대수익을 보전해주는 선에서 그 위험을 명시적으로 분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PPP사업은 금융지원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대주가 참여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고, 그럼 그 사업은 좌초되거나 부실한 사업시행자가 떠맡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본고에서는 실시협약상 법령 제ㆍ개정 조항을 두는 어떻게 명시적인 위험배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법령 제ㆍ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법령의 정의나 범위를 명확하게 획정해야 한다. 최근 PPP사업의 실시협약에서는 법령 제ㆍ개정을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보다 세밀한 위험배분 방식을 채택하는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세밀한 위험배분 방식과 아울러 각 방식마다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만일 법령 제ㆍ개정의 효과로 말미암아 실시협약의 해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급격한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 예컨대행정주체가 경쟁시설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매출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시협약에 어떠한 유형의 경업금지 조항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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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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