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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내용과 그 적용상의 문제 - 이른바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중심으로 - = Prohibition on Market Disturbance and Issues in its Application - Focused on Market Disturbance on the basis of Nonpublic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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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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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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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5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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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against insider trading, it was not possible to regulate those after sub-tippee of the information, nor to regulate those who acquired inside information in an unjustifiable way. In addition to the previous regulations on unfair trade,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ereinafter “the Act”) introduced a new prohibition on market disturbance(market abuse). The reason was to eliminate the blind spot of unfair trade regulation and to protect investors by restricting market disturbance that undermine market soundnes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new market disturbance regime using inside information, its grounds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I will discuss the expected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prohibition on market disturbance using the nonpublic information. For comparative studies, I will examine the UK and EU legislative cases that have long regulated market abuse. And I will review the cases in insider trading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d been dealt with by the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fraud, and examine Japanese legislative cases to solve the problem.
In the prohibition of a new form of market disturbance, it is somewhat controversial about the scope of tippee but all information recipients after the second information recipient are regulated. However, the recipient of the information should be aware that the information received is from an insider, etc. The producer of market disturbance information is not limited in his (or her) office’s scope but has produced or learned the information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job. Those who become aware of market disturbance information in an unfair way are subject to regulation without asking about the acquisition method or route of information. Market disturbance information is prohibited from use. The importance of market disturbance information is judged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ng unfair transaction in market.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disclosure by means of statutory regulations.
종전의 내부자거래 금지에서는 제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를 규제할 수 없었고, 정보의 전달에 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한 자를 규제하지도 못하였다.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신설한 이유는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
이 논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국한하여, 금지 규정의 도입배경과 그 근거 및 적용범위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 이 규정의 적용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오래 전부터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넓게 잡고 시장남용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았던 영국과 EU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으로 이에 대처하였던 미국의 상황과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두고 다소 논란이 있으나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모든 정보수령자가 규제대상이 된다고 본다. 다만 정보수령자는 전달받는 정보가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시장질서 교란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그 직무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그 직무의 수행 중에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질서 교란정보를 알게 된 자는 정보의 취득방법이나 경로를 묻지 않고 모두 규제대상으로 된다. 이용이 금지되는 시장질서 교란정보는 시장참가자의 불공정 거래 방지라는 측면에서 시세영향기준을 사용하여 중요성이 판단되고, 정보의 공개성은 반드시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공개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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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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