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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복지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istory of Occupational Welf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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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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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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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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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196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업복지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선택적 복지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1960년대 이전에는 한국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기업복지를 도입하기 어려웠던 시기 이다. 1961년~1972년에는 인사노무관련 부서가 출현하면서 기업복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는데 여성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한 복지 관련 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1973년~1986년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무관리체계가 제도화되면서 기업복지도 함께 확대 되었다. 1987년~1997년에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면서 기업복지 비용이 증가되고, 복지 프로그램 내용도 충실해지면서 기업복지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98년 이후에는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기업복지의 방향과 성격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이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1996년 한국 IBM이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선택적 복지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 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인 제거, 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대상 확대,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istory of occupational welfare in Korea from before 1961 up to date and the state of the flexible benefit plan, which was introduc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an effort to make some sugges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flexible benefit plan in the future. It was not easy to introduce occupational welfare before the 1960s due to contemporary national circumstances. The departments of personnel management started to appear between 1961 and 1972, and occupational welfare started to be discussed at that time, especially welfare-related facilities geared toward attracting female manpower. As personnel management was systemized in large companies between 1973 and 1986, the scope of occupational welfare was expanded. The Korean labor market underwent drastic changes between 1987 and 1997. Occupational welfare expenses were on the increase, and better welfare programs were provided, which contributed to the rapid development of occupational welfare. In and after 1998, there were great changes in the direction and nature of occupational welfare because of the financial crisis, which was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flexible benefit plan. The flexible benefit plan was introduced in 1996 by IBM Korea for the first time, and it has since been extended up to now. To step up the development of the flexible benefit plan, irrational consequences of it that may possibly occur with the lapse of time should be eliminated, and it should be applied to contract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as well. Besides, the development of new welfare program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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