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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 Police Compensation System and Its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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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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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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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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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police officer caused a damage in the course of executing legitimate police work, there was no specific provision for compensation for a loss in the past. As a result, it was difficult to acquire proper compensation. In addition to this, for a police officer, it was recognized not guilty in his or her legitimate work, but there were cases where a law enforcement officer was declared guilty in civil stance. It made their acts of law enforcement less active and shrinking and consequently, it wasn’t helpful even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interests. Due to these problems, a voice for needing the legal ground for police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in the course of executing police legitimate duties was raised, and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hich newly included the provision of police compensations, and enacted it from April 6, 2014. It means a lot that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as newly established to pave a soldier ground for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in that the law created conditions and environment where law enforcement officers can actively get involved in their works. However, there still remain some areas to be improved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compensatory procedures, appeal proceedings, and compensatory procedures for non-property infringements, e.g. life or body, which were left unequipped in the course of introducing police compensation system. This paper is aimed to overview the contents of police compensation system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ir duties, examine the problems, and find improvements.
더보기종래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으로는 경찰 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축시키고 결과적 으로는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적법 한 직무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는 2013년 3월 5일 손실 보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2014년 4월 6일 부터 시행되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관이 직무집행에 적극 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경찰손실보상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미비한 채로 남아 있는 손실보상절차의 확립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 생 명⋅신체 등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의 불비 등의 개선사항이 여전히 과제로 남 아 있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의 내용을 개관하고, 경찰손실 보상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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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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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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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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