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23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Finance Law Cases in 2023
저자
이정수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2-227(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23년에도 다양한 금융 관련 판례가 나왔다. 본 평석에서는 이들 판례를 금융업자 규제와 금융거래 규제의 틀 아래 금융업자 규제에 대해서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전통금융거래와 새로운 금융거래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은행업과 관련해서는 정기예금의 만기 시 예금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 은행의 지체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와 공동대출에 있어 관리은행(대리은행)의 참여은행(공동대주은행)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 판례가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과 관련해서는 자동화된 매매거래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자와 관련하여 자문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특정에 대한 해석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본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 금융거래에서는 소위 한맥투자증권 사건에서 민법 제109조의 해석, 적용이 눈에 띈다. 동 판결은 종래 판례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악의와 관련하여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는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리스거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 금융리스인지 아니면 운용리스인지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상 법적 지위가 다름이 중요하다. 새로운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의 해석 및 가상자산에 대해 다양한 판례가 나왔다.
In 2023, various financial-related precedents have emerged. In this review, these precedents were reviewed by dividing financial business regulation into banking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financial transaction regulation into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new financial transactions under the framework of financial business regulation and financial transaction regulation.
Regarding the banking industry, it is noteworthy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bank’s liability for delay if there is no request from the depositor at the maturity of the term deposit, and the case that limited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agement bank (agent bank) to the participating bank (joint lender bank) in syndicated loans. Regarding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nature of the advisory in relation to a business that provides an automated trading system, but to view it as a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as an interpretation of the other party’s specificity.
In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09 of the Civil Code in the so-called Hanmaek Securities case stands out. The ruling accepts the conventional case theory as it is, but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there was no other room for the other party's malice. An important ruling has also been made regarding lease transactions,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legal status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differs depending on the financial lease and the operating lease. Regarding new financial transactions, various precedents have emerged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virtual asse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