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입법사례에 관한 소고(小考) = A Study on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the German Education Welfare and Student Safety
저자
이시우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0(20쪽)
제공처
소장기관
1. 독일의 경우 단일법으로 교육복지법이나 학교안전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독일에서 교육복지는 학교사회복지를 넘어 연방 차원의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한 일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독일의 교육복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형태이다.
2. 독일 연방법 중에 원칙적으로 교육에 관한 입법은 없으나, 연방의 사회법전(SGB) 중의「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에 교육복지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조정과 개인적인 차별의 극복이 청소년지원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복지가 사회교육적 차원의 청소년 사회사업으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복지 관련 법 및 정책 기조 수립에 참조가 될 수 있다.
3. 독일 교육복지 영역에 관한 국가 지원 및 관할권의 순서는 ‘학교-청소년지원-사회복지지원’의 순서로 되어 있다.
4. 독일에서 학생안전은 일반적인 학교법 체계 내에서 각 주의 학교법령과 개별 학교 학칙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다. 학교 내 학생안전에 관한 법제도적인 책임과 권한은 일차적으로 학교에 있으며, 학교장과 학교구성원 참여기관인 학교포럼이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다.
1. German law doesn’t include ‘education welfare law’ or ‘school safety law’ as a single law. Main Reason is, education welfare in Germany is considered to be ‘universal social welfare’ of the federal level beyond ‘school social welfare’. German education welfare is a form of all student-oriented social welfare.
2. In Germany, states have legislative power about education law. But the german ‘Children and Adolescents Help Law’ as a federal law is included several paragraphs about education welfare. In the german ‘Children and Adolescents Help Law’ is specified that social unfair mediation and overcoming personal discrimination are the purpose of adolescents’ support. Our laws and policies can refer to the german education welfare, which is considered as social educational levels of adolescents’ social works.
3. Procedures of support and competent authority in german education welfare are in order of school - adolescents’ support - social welfare support.
4. In Germany, students safety is regulated by each state’s school ordinance and individual school’s regulation in a system of general school law. School has primarily legal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about students’ safety in the school, principal and school forum, which is participation form of school community members, decide basics of student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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