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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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1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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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이 1987. 7. 1.부터 시행되면서, 동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활동도 시작되었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이란 세월 동안 법률구조에 있어서는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업무가 입법의 취지를 벗어나 사건수의 증대와 조직 확대라는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작도움을 받아야 할 법률소외계층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하여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 운영주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반발이 드세다. 관련하여 법원이 운영하는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현행대로 법원이 운영주체로 남은 것이 좋을지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논의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살펴볼 때, 실질적인 법률구조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서비스 주체가 누가 되는지 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라는 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법률구조의 사회보장법적 성격을 밝혀 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법률복지수급권’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법률복지수급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복지수급권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된 후,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법률보장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와 사법부가 주도하는 법률구조보다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주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주체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As the Legal Aid Act became effective on July 1, 1987, the legal rescue activities of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KLAC),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began.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there has been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legal counseling and representation of a lawsuit by an attorney cases in the legal aid area over the last 30 years.
However, recently, the legal aid services of the KLAC has focused on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number of cases and organization expansion beyond the purpose of Legal Aid Act, and criticism that the law neglected people who need help can not be helped by the KLAC.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has submitted the amendment of the Legal Aid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order to point KLAC as the actor of the “Criminal Public Attorney System”. There is also criticism from the lawyers associations that it is not good that the court handle the “dedicated defense counsel for criminal defendant”.
So far, the topic of debate has been mainly about who will operate the legal rescue service. However, to expand the actual legal aid system, we should discuss about how the actual users of the service will easily use it rather than who operate the legal aid system.
In this paper, I stated the right to use legal aid system as ‘the right to benefit legal welfare’ in the sense that legal aid belongs to social security system. After investigating what the legal welfare beneficiaries need to ensure their right to benefit legal welfare, and how to make that service more efficient, we need to discuss how develop the legal aid system.
At the same time, I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for various private organizations to lead the existence of diverse service providers rather than legal structures led by the Justice Ministry and the Judicial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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