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및 도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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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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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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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4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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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금 수요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사 등의 비용을 축소하고 기업부실 시 채권의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은 담보물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신규 진입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나 보증을 받지 않는 한 기술력 등을 담보로 하는 채무형 자금조달이 제한되어 왔다. 기업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하되 부실 시 채권자 권리를 일정부분 사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회생 또는 파산부분에서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또는 정보 비대칭성이 낮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우선 공급한다. 각국의 자금조달 관련 법제는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자금조달에 대한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마찰이 있고 계약의 불완전한 현실 세계에서 기업도산 시 발생하는 효율성의 저하를 도산법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금조달 및 도산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및 재정자금 지원과 같은 직접 자금공급 및 보증기금을 통한 신용공급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신용보증 규모가 크게 증대되면서 이 부분에서 가격기능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야기됐다.
둘째, 채권조사 및 정보수집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선호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자본 조달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한 제약된다. 그런데 부동산은 사법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등기제도와 같은 엄격히 정형화된 제도를 통해 유지되므로 비정형화된 기업의 다양한 자산에 대한 가치가 담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셋째, 통합도산법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의 우선순위를 약화시키고 경영권 지배를 통한 암묵적 보상을 추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능동적으로 유인체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제한될 수 있어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수행과정에서 시장변화에 맞춘 계획의 수정이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기업회생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매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 도산법에서 자산매각은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계획 수립 이후 경제 상황변화에 따른 관리인의 처분이 제한된다.
2. 정책 개선방안
첫째, 신규 산업이 아닌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적신용정보 집중기구에 집중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채권시장의 활성화로 가격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자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위험을 분담한다는 원칙하에 특정 산업에 전문화된 사적보증기구 및 펀드가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유동담보를 우리나라 법제에 도입하는 경우 공장저당법처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민법체계에 이를 포함하는 것보다 영국과 유사하게 도산법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유동담보 도입에 따른 채권 간 우선순위가 도산법 체계하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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