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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科大学院発足後の日本における企業法教育 = Education of Commercial Law after the establishment of Law School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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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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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2(18쪽)
제공처
소장기관
2004년 4월, 일본에서 로스쿨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로스쿨은 법률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법률 교육을 개시하였다. 로스쿨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하여 법무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면 개정되어 2006년부터 발효된 일본의 신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본의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주요 변화는, 증가하는 전국적 규모의 잠재적 법률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 설치 대학들은 기존 법학부나 일반대학원 등 기존의 법학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로스쿨 신규 설치 및 법학부, 일반대학원의 존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많은 대학 교수진들의 강의 준비 및 연구 활동에 점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 로스쿨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이 투고에서 일본 고등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학 연구 및 교육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개관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로스쿨 제도 도업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또한 (1) 로스쿨 개설 과목 중 신사법시험과목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경시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전반적인 경향, (2) 향후 진로로서 법학 연구 관련 분야를 희망하는 학부학생들의 수가 큰 숫자로 감소한 점 등을 고찰한다.
In April, 2004, the law school program was newly introduced in Japan. It started to offer the education programs for those who want to be legal professionals. At graduation, law schools grants their students JD degree that is required to take Japanese bar examination, which was entirely revised and brought into effect from 2006. These major reforms of training systems for legal profession were intended to increase the numbers of lawyers to meet potential nationwide demand for legal services. On the other hand, universities that have additionally created their own law schools chose to retain the traditional legal education programs such as undergraduate courses and graduate schools of law. The entire costs of keeping these courses gradually distressed the management and research activities of many universities' law faculty.
In this article, the author, teaching commercial law classes in a Japanese law school, illustrates the past and current situation of Japanese higher academic institutions of research and education for jurisprudence. And then, the author tries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introducing law school system in Japan.
The author also observes (1) the widespread tendency among the Japanese law school students to underestimate the classes not concerned with bar exam, and (2) a large scale of decrease in numbers of undergraduate students who wish to choose a career to engage in academic studies in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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