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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Legal Status of Longshore and Harbor Workers under the Longshore and Harbor Workers" Compen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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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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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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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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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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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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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Longshore and Harbor Workers" Compensation Act(hereunder, ‘Longshoremen"s Act") limits an employer"s liability to statutory benefits which the employer pays without proof of negligence in return for immunity from tort liability, the injured employee retains the right to bring a tort action against a third party. According to Scindia and its progeny, the shipowner owes longshoremen and other shore based workers who come on board several duties to protect and care employees. If the longshore worker commences suit in timely manner against the third party, the stevedore-employer may assert a judicially created lien against any recovery for the full amount of its compensation payments. In addition to its claim asserting a compensation lien, the employer has an independent cause of action under federal maritime law if it incurs liability to pay Longshore Act compensation at the hands of a negligent shipowner or third party. Thererfore, Korean shipoweners who do not hav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longshore workers can face a law suit for the compensation of those workers" deaths or injuries, and it may lead to spending of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for the defense of the shipowners in major ports of the U.S.A.. To protect Korean shipowners" legal interests, it is highly recommended to study and analyse the meaning of Longshoremen"s Act and the U.S. Supreme court"s rulings regarding the shipowner"s duty toward longshoremen. With the conclusion of FTA between Korea and the U.S.A., the volumes of trade between the two nations seems to gradually increase, the said phenomenon may cause a series of law suits against Korean shipowners for the compensation of longshore workers who itself involved in cargo operations. In line with this, precise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mpensational system under Longshoremen"s Act is urgently requested for the protection of Korean shipowners" interests.
더보기Longshoremen"s Act에 기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하역회사는 하역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만, 선박소유자나 용선자는 여전히 하역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Scindia판결 이후 미연방법원은 선박소유자 등의 하역근로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Longshoremen"s Act에 기해 하역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하역회사 등의 사용자는 동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담보권을 폭 넓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Burnside사건 이후 미연방법원은 하역근로자가 아닌 하역회사 자신의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은 미국 주요항만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하역근로자의 상해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하역근로자와 아무런 사용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 지정되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과 관련 법률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선박소유자나 용선자의 미국법상 하역근로자 및 하역회사에 대한 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및 숙지가 필요하고, 하역회사 등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적 성질과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 검토도 필요하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향후 양국 간의 교역량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미국 항만하역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한 국내 해운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점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해운선사와 무역업계의 미국 항만하역실무 및 항만하역근로자의 보상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쟁송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방안의 마련은 국내 해운산업 및 관련 산업의 이익확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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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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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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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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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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