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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선택산정 및 혼합산정 법리 = Mixed Calculation and Sel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of Patent Infringemen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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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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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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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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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침해품에 대하여는 일실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에 의하여 산정을 하고 나머지 침해품에 대하여는 실시료 상당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글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혼합산정(mixed calculation)이라 칭한다. 대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글은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의 관련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그에 따라 미국 및 일본에서는 혼합산정을 인정하나, 유럽에서는 선택산정만을, 중국에서는 실시료의 증액제도와 함께 선택산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 글은 첫째, 침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혼합산정 법리를 정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둘째, 특허권자의 실시능력과 그 외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산정을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셋째,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문구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며, 위의 두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in the case of patent damages calculation, examines whether the infringing products corresponding to the patentee’s real loss may be calculated under lost profit theory or infringer’s profit theory and then the remaining infringing products may be calculated under reasonable royalty theory. This paper coins as “mixed calculation” for the calculation method which utilizes two theories (lost profit plus reasonable royalty or infringer’s profit plus reasonable royalty). In order to solve the given issue,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relevant jurisprudence of the U.S.A., Japan, China and Europe, and under such analysis, finds that the U.S.A. and Japan permit mixed calculations, Europe allows only selective calculation, China, allowing only selective calculation, permits enhancement of calculated reasonable royalty.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is paper proposes that: (1) to prevent excessive profit to the infringer and to fairly protect the patent right, mixed calculation must be allowed, (2) mixed calculation must be allowed without differentiating the patentee’s capacity from other reasons from which the patentee could not sell patented products, and (3) to specify said two points and to make Article 128(1) of the Korea Patent Act clearer and more concise, the provision must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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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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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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