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료계약 = Medical Contract
저자
송영민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7(27쪽)
제공처
This paper reviewed the legal nature of medical contracts and the legislative method of medical contracts by reviewing the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terminating medical contracts in relation to delegation contracts under civil law.
In general, non-typical contracts can be divided into ①completely newly created, ②similar to a typical contract, but they are deformed beyond acceptance as a typical contract, and ③the specificity of the contract needs to be discussed.
Delegation contracts and medical contracts have a common purpose of handling affairs,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essential aspects between delegation provisions under the Civil Act for the purpose of handling property affairs and medical contracts accompanied by invasion of human life or body.
Therefore, the norms of delegation contracts are rarely actually applied to medical contracts, or there are cases where there is partial intervention in public law, but there are cases where they have theoretical continuity.
However, in the essential elements of both contracts, medical contract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independent of delegation contracts. Medical contracts are not completely newly created or modified to the point that they cannot be included in a typical contract. Therefore, it should be said that it is a type that needs to be discussed in the delegation contract. In other words, it should be said that delegation contracts and medical contracts have a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types and special types, abstract types and specific types, or basic types and subtypes.
Even if medical contracts are subordinate to delegation contracts, the difference between delegation contracts and medical contracts should be seen as larger than non-typical contracts (franchise contracts, etc.) in the form of different office processe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Since medical contracts are basically based on the rules of human life and body invasion, they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ivil law's delegation regulations governing property management. If so, it should be seen that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cannot be solved by a delegation contract under civil law and a new type of typical contract under civil law.
Civil law discussions on the obligations of doctors and patients arising from medical contracts are still in a fluid state. The Civil Code established the basic framework of contracts between individuals.
It is not appropriate to incorporate medical contracts with strong public legal elements within these civil codes. As for the legislative form of medical contracts,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enact civil special law specializing in medical contracts.
이 논문은 의료계약의 성립과 실시 그리고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민법상의 위임계약과의 관계에서 검토하여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과 의료계약의 입법방식을 검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전형계약은 ①완전히 새롭게 생성된 것, ②전형계약이었지만 변형이 심하여 전형계약으로 포섭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것, 그리고 ③전형계약 속에서 그 특수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위임계약과 의료계약은 사무처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지만, 재산상의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위임규정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침습을 동반하는 의료계약상의 사무처리는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위임계약의 규범은 의료계약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거나 혹은 공법규범의 부분적 개입은 있지만 이론적 연속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양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서는 의료계약은 위임계약과는 독립된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의료계약은 완전히 새롭게 생성된 것도 아니며, 전형계약으로 포섭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위임계약 속에서 그 특수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유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위임계약과 의료계약은 일반유형과 특수유형, 추상적 유형과 구체적 유형, 혹은 기본유형과 아류라는 상대적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의 아류라고 하더라도 위임계약과 의료계약 상의 차이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다른 사무처리형태의 비전형계약(프랜차이즈계약 등)에 비하여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계약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규율을 기본으로 하므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법적 규범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재산관리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위임규정의 먼 아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상의 위임계약으로도 그리고 민법상의 새로운 형태의 전형계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의사와 환자의 의무내용에 대한 민법상의 논의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민법전은 사인간의 계약의 기본적 골격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민법전 내에 공법적 요소가 강한 의료계약의 편입은 적절하지 않다. 의료계약의 입법 형식은 의료계약에 특화된 민사특별법 제정의 모습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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