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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의 구성요건 중 뇌물의 약속의 의미와 대가관계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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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62(30쪽)
제공처
대상판례는 수뢰약속죄를 판단한 보기 드문 사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뢰약속죄에 있어서 대가관계의 필요성 여부, 행위유형인 수수ㆍ요구ㆍ약속의 개념 및 행위유형에 대한 조문 체계 그리고 뇌물의 개념 정의가 없는 현행법 체계 아래서의 약속의 의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뇌물범죄를 예방ㆍ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대가관계의 해석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뇌물의 개념 및 보호법익으로부터 도출하여 대가관계를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수뢰죄의 성립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입법취지에 반하며, 문언의 문리해석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입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뢰약속죄의 약속개념도 대가관계불요설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즉시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수뢰죄의 성격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례의 사안은 수뢰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제정에 발맞춰 뇌물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약속의 의미에 대한 조문합치적 해석이 필요하며, 수뢰죄의 행위유형에 대한 조문 체계의 재배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수뢰죄의 객체에 이익이 포함되는 입법적인 보완조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Act of Article 129(Acceptance of Bribe and Advance Acceptance) is that a public official or an arbitrator who receives, demands or promises to accept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The meaning of promise is that between the parties will reach agreement on bribery after Supreme Court Decision.
Whether the issue is the need of quid pro quo.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case, the quid pro quo is necessary the establishment of bribery.
But I think that it is unnecessary because it is not defined in Article 129 of Criminal Act.
For the correct interpretation,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bribery is necessary and also should be re-established the concept of promise. Further profit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ion object.
According to my opinion - the quid pro quo unnecessity theory -, the above Target case is applicable bri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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