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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청구 = 반환청구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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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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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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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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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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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협약은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불법반출문화재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1970년 협약의 한계를 넘어서 도난문화재뿐 아니라, 불법반출문화재에 대한 규율도 포함하고 있다. 반환을위한 별다른 근거가 필요하지 아니한 도난문화재의 경우와 달리, 불법 반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문제는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일방 체약국의 공법을 승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더욱 세밀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1995년 협약은 이른바 “자기집행적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서 비준시 한국 내 관련 법제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므로, 이 협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관련 국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1995년 협약의 가입에 대비하여 국내의 문화재 또는 국내에 반입된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등을 적절히 손질해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특히 체약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민사적인 법리로써 반출된 문화재를 회수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필요가있다. 이것은 국제사법적인 문제와도 관계된 것으로, 외국의 법원이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문화재의 반환문제와 관련된 국내법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includes rules on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Unlike stolen cultural objects, the problem regarding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need more detailed and strict rules and appropriate procedure. The 1995 Convention is a so-called “self-executing” treaty. Therefore, its effect on Korean law is direct and wide in sco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rrange domestic law and regulation in relation to the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However, an international agrement is not effective against a state that did not sign it.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rely on civil law doctrine. It is related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Considering foreign courts designate Korean law as applicable law, it is necessary to arrange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restitution of cultural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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