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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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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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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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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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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북한은 경제난 타개에 필수적인 자본과 기술을 외부로부터 유치하기 위해 행정규제의 전반적 완화, 노동력 채용의 경직성 해소, 투자인센티브 제공, 일부 형벌규정의 삭제 등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한 바 있으며, 국유화에 대한 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외국투자가의 대북투자시 발생하는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대내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 등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포함하여 자율적 경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을 경제개발구로 지정해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 이후 경제개발구법과 하위규정들을 제정하였고, 2014년 7월에는 대외경제중재법을 개정하여 외국자본 유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국내 정치체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정치적 · 군사적 불안정이라는 큰 변수로 인해 아직까지 본격적인 투자유치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의 회생에 불가결한 외국인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개성공단 폐쇄 및 UN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최악의 정치적 ·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북한 스스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투자가의 재산과 이익의 보호를 비롯하여 투자분쟁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제도적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분쟁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중재에 관하여 2014년 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관련한 주변정책의 변화 움직임을 살펴본 후, 2014년 개정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특징을 소개하였다. 또한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외자유치를 위한 법적 측면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북한 중재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Recently for several years, in order to attract capital and technologies from outside, North Korea has de-regulated administrative rules, relaxed employment rigidity, provided investment incentives, and deleted some of criminal codes. In addition, by adopting compensation standards for nationalization and a mediation system for dispute resolutions, North Korea has implemented a series of policies in order for foreign investors to solve disputes in an adequate and efficient manner.
In particular since the inception of Kim Jeong-Un regime, while North Korea has introduced in state-run enterprises and collective farms incentive mechanisms to invigorate the domestic economy, North Korea has designated the entire country as economy-development district and carried forward tailored foreign investment polic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To do so, North Korea stipulated the Economy-Development District Act and lower-level rules and regulations. Also, in order to solve disputes on an arbitration basis in relation to foreign capital promotion, North Korea revised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n July 2014.
Despite a series of efforts of North Korea authorit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e scope of open-door policies are limited due to the concerns about the adverse effects on the domestic political system. Also, due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instability in North Korea, it seems that foreign investment policies, so far, have not achieved their goals.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in a more serious way and accomplish aims of open-door policies, it is utmost important to resolve a series of political and diplomatic obstacles such as South Korea"s 5.24 Actions imposed after North Korea"s local military provocation, and the UN"s sanctions generated by the nuclear weapon and ICBM crisis. In addition, North Korea by itself needs to voluntarily take apparent and substantive measures foreign investors by guaranteeing less constrained economic activities, protecting investor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interests, and implementing systems providing dispute resolutions in a reasonable manner.
Reviewing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foreign economy open-door policies in North Korea, this Article introduces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revised in 2014. Then, in conclusion, this Article explains the evaluation and prospect of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s well as legal problems of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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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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