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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계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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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onsulting is increasing day by day. In economic and social life, the dependence of clients on consultants has increased, and now it is almost impossible to imagine that individuals or corporations operate independently without the help of consultants.
      In this research paper, we first focused on grasping the concept of consulting and the types thereof according to the consultant's work type, and based on this, the legal nature of consulting contracts was identified by type. As a result, consulting could be subdivided into advisory consulting type and executional (implementational) consulting type. Consulting contracts are labor-provided contracts that are characterized by a mixture of elements of various contracts, such as delegation contracts, employment contracts, and subcontracts for work and services. Advisory consulting type is mainly performed in the form of delegation contracts, and execution consulting type is performed in the form of delegation contracts and/or subcontracts. However,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consulting contract,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olvi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onsulting by simply applying the rules on the typical contract of the civil law indiscriminately.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rationale and scope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consultant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of consulting. The main reason was that the effectiveness of consulting tends to depend on the management environment, and because the consulting results are intangible,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the results are achieved, and it is not easy to prove the incompleteness or defects of consulting services. In this paper, it was examined whether the consultant's legal status was recognized and whether the consultant could be held responsible as a professional in relation to his legal status. In particular, since the consultant who acquired the qualification as an instructor under the Act on Management and Technical Guidance (Tutorial Act) conducted a consulting business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s an expert,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appropriate to deny his or her merchantability.

      The performance obligation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to counter parties can be categorized as either a primary obligation or incidental obligation. The advice and explanation obligations are usually classified as incidental obligations. In this paper, it was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the contract was concluded to examine the consultant's obligations as an professional. An important obligation of the consultant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sulting contract i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fter signing the contract, consultants will have a duty to handle business affairs, including the duties of a supervisor, a duty to be faithful for the benefit of the customer, an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client's instructions, an obligation to transfer the rights acquired in the course of consulting, and a confidentiality obligation. What can appear as a result of violating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sulting contracts the responsibility for incomplete performance and the collateral liability.

      The client also has a number of obliga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consulting. In the case of advisory consulting type, the main obligations that the client takes on include are duty of payment, expenditure prepayment, expenditure reimbursement etc. and in the case of executional consulting type, duty of payment, duty of inspection, duty of cooperation.

      Since 1978, Korea has an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CMC) system in professional legal license system, but its utilization is incomplete. On April 7, 2020, the Act on Management and Technical Guidance(Tutorial Act) was enacted and announced and is expected to take effect on April 8, 2021.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he limitation of the job scope of CMC. therefore, further improvement is required. By activating CMC license system, it is necessary to purify the consulting service market and play a net functional role in society. Then it will help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which is the purpose of the Tutorial Act,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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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컨설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날로 증대해 가고 있다. 경제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의뢰인의 컨설턴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제는 외부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컨설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우선 컨설팅의 개념 및 컨설턴트의 업무형태에 따른 유형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형별 컨설팅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컨설팅은 조문·자문형 컨설팅과 실행형 컨설팅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컨설팅계약은 노무제공형 계약으로서 주로 위임계약, 고용계약과 도급계약 등 여러 계약의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조언·자문형 컨설팅은 주로 위임계약의 형태로 수행되며, 실행형 컨설팅은 위임 및/또는 도급계약 형태로 많이 수행된다. 그러나 컨설팅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법의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을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하여 컨설팅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그동안 컨설팅 수행결과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컨설턴트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근거와 범위에 관해서는 많은 법적 분쟁이 많았다. 그 주된 이유는 컨설팅의 효과는 경영환경에 좌우되는 경향이 많고, 컨설팅 결과가 무형적이라 결과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컨설팅서비스의 불완전성이나 하자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컨설턴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컨설턴트의 상인성 인정 여부와 컨설턴트에게 전문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지도사법에 의한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컨설턴트는 전문가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인성을 부정하는 것이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급부의무는 주된 급부와 부수적 급부의무로 구분되며, 통상 조언이나 설명의무는 부수적 의무로 분류됐으나, 컨설팅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의무의 분류가 고정적이지는 않음을 알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컨설턴트의 의무를 계약체결 전후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컨설팅계약체결 전의 컨설턴트의 중요한 의무로는 정보제공의무를 들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는 사무처리 의무를 비롯한 선관의무, 신인의무(충실의무), 의뢰인의 지시를 준수할 의무, 컨설팅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이 컨설턴트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컨설팅계약상의 의무위반 효과로서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과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의뢰인 역시 컨설팅의 유형에 따라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조언·자문형의 경우에 의뢰인이 부담하는 주요한 의무로는 보수지급의무, 비용선급의무, 비용상환 의무 등이며, 실행형의 경우에는 보수지급의무, 검수의무, 협력의무가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2020년 4월 7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지도사법’)이 제정 공포되어, 2021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도사의 직무범위의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도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컨설팅 시장을 정화하고 사회에 순기능을 수행케 해야만 지도사법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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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8
      • 제2장 컨설팅의 개념과 컨설팅계약의 성질 10
      • 제1절 서설 10
      • 제2절 컨설팅 일반론 11
      • Ⅰ. 컨설팅의 개념 11
      • 1. 컨설팅 개념의 다양성 11
      • 2. 컨설팅활동 16
      • Ⅱ. 컨설팅의 유형 17
      • 1. 조언·자문형 컨설팅 19
      • 2. 실행형 컨설팅 20
      • 제3절 컨설팅계약 일반론 23
      • Ⅰ. 컨설팅계약의 특성 23
      • 1. 유상계약 24
      • 2.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 26
      • 3. 계속적 계약 27
      • 4. 서비스제공계약 29
      • 5. 혼합계약 33
      • Ⅱ. 컨설팅계약과 유사한 계약 36
      • 1. 매니지먼트계약 36
      • 2. 노하우계약 38
      • 3. 신탁 40
      • 4. 중개계약 41
      • 5. 연구·개발계약 47
      • 6. 정보제공계약 48
      • 제4절 컨설팅계약의 해석과 법적 성질 50
      • Ⅰ. 컨설팅계약의 해석과 성질결정 50
      • 1. 전형계약의 기능 51
      • 2. 비전형계약의 성질결정 51
      • 3. 비전형계약의 해석 52
      • 가. 소극설 52
      • 나. 적극설 54
      • 다. 검토 55
      • 4. 컨설팅계약의 해석 56
      • Ⅱ. 컨설팅계약의 법적 성질 59
      • 1. 조언·자문형 컨설팅계약 59
      • 가. 위임계약적 성질 59
      • (1)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61
      • (2) 위임규정 적용의 제한 62
      • (3) 검토 70
      • 나. 고용계약적 성질 70
      • (1) 일신전속적 노무공급계약 71
      • (2) 자유고용계약적 요소 73
      • 2. 실행형 컨설팅계약 75
      • 가. 유형도급계약적 성질 75
      • 나. 무형도급계약적 성질 76
      • (1) 컨설팅계약에의 도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78
      • (2) 도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한 78
      • 제5절 결어 81
      • 제3장 컨설팅계약의 법률관계 84
      • 제1절 서설 84
      • 제2절 컨설턴트의 법적 지위와 역할 85
      • Ⅰ. 컨설턴트의 개념과 법적 지위 85
      • Ⅱ. 컨설턴트의 상인성 87
      • 1. 컨설턴트의 업무와 상인성 87
      • 2. 컨설턴트의 당연상인 여부 89
      • 가. 일반컨설턴트의 경우 89
      • 나. 지도사의 경우 90
      • 3. 컨설턴트의 의제상인성 92
      • Ⅲ. 컨설턴트의 전문가성 94
      • 1. 전문가의 개념 94
      • 2.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 96
      • 3. 전문가의 특성 98
      • 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99
      • 나.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재량권 99
      • 다.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100
      • 라. 전문가를 위한 공적인 자격·면허제도 101
      • 마. 전문가집단에 의한 내부적 규율과 통제 102
      • 4. 전문가의 인정범위의 제한 103
      • 5. 컨설턴트의 전문가성 인정 여부 104
      • 가. 컨설팅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104
      • 나. 컨설팅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재량권 105
      • 다.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105
      • 라. 전문자격제도 시행여부 106
      • 마. 컨설팅단체의 자율적 규제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108
      • 6. 소결 109
      • 제3절 계약체결 전 컨설턴트의 정보제공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 110
      • Ⅰ. 용어의 정리와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 111
      • 1. 용어의 정의 111
      • 2.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 113
      • 가. 정보약자의 보호 114
      • 나. 신뢰관계 116
      • 다. 신의칙에 기인한 정보제공의무 118
      • 라. 전문성 121
      • 마. 검토 122
      • Ⅱ. 정보제공의무의 이행 123
      • 1. 정보의 개념 123
      • 2. 의사결정 기초로서의 정보 124
      • 3. 정보의 물건성 여부 125
      • 4.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 128
      • 5. 부담주체 130
      • Ⅲ.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형태와 효과 131
      • 1.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형태 131
      • 2. 정보제공의무의 위반 효과 132
      • 제4절 계약체결 후 컨설턴트의 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 135
      • Ⅰ. 컨설팅계약에 있어서 컨설턴트의 의무 137
      • 1. 사무처리의무 138
      • 2. 조언·자문의무 139
      • 가. 조언·자문의 내용 140
      • 나. 조언·자문의 범위 142
      • 3. 선관의무 144
      • 가. 선관주의의무의 일반 144
      • 나. 컨설턴트의 선관주의의무 146
      • 4. 컨설턴트의 신인(충실)의무와 이해상반행위 금지의무 147
      • 가. 신인(충실)의무의 의의 147
      • 나. 이해상반행위 금지의무 149
      • (1) 컨설턴트 자신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의 충돌 149
      • (2) 컨설턴트의 의뢰인들 사이의 이익의 충돌 150
      • 5. 지시준수의무 151
      • 가. 위임관계에 있어서 위임인의 지시와 수임인의 준수의무 151
      • 나. 컨설팅계약에 있어서의 위임인의 지시와 컨설턴트의 지시준수의무 153
      • 6. 취득물/취득한 권리 등의 이전의무 154
      • 7. 비밀유지의무 156
      • 가. 부수적 의무로서의 비밀유지의무 157
      • 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 158
      • Ⅱ. 컨설턴트의 의무위반의 효과 160
      • l. 컨설턴트의 채무불이행책임 160
      • 가. 컨설턴트의 손해배상책임 161
      • 나. 계약해제/해지 163
      • (1)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지 163
      • (2) 컨설팅계약에 있어서의 계약해지권 행사의 제한 164
      • 2. 컨설턴트의 담보책임 165
      • 가. 도급계약과 여행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165
      • 나. 담보책임의 내용 166
      • 3. 면책조항의 효력 167
      • 제5절 의뢰인의 법적 지위 168
      • Ⅰ. 조언·자문형 컨설팅계약에서 의뢰인의 의무 168
      • 1. 보수지급 의무 168
      • 가. 의뢰인의 보수지급의무 168
      • 나. 착수금의 성질 171
      • 2. 비용선급의무 173
      • 3. 필요비상환의무 174
      • 4. 채무대변제의무 및 담보제공의무 175
      • 5. 손해배상의무 176
      • Ⅱ. 실행형 컨설팅계약에서 의뢰인의 의무 177
      • 1. 의뢰인의 보수지급의무 177
      • 2. 의뢰인의 검수의무 178
      • 3. 의뢰인의 협력의무 180
      • 가. 협력의 의의 180
      • 나. 협력의무의 법적 성질 181
      • Ⅲ. 의뢰인의 보수감액청구권 185
      • 제6절 결어 189
      • 제4장 지도사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192
      • 제1절 서설 192
      • 제2절 지도사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93
      • Ⅰ. 지도사법 제정과정과 의미 193
      • Ⅱ. 지도사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96
      • 1. 지도사법의 주요 내용 196
      • 2. 지도사법의 문제점 198
      • 가. 직무범위의 제한 198
      • 나. 지도사 자격 미취득자의 진단·지도행위 허용의 문제점 202
      • 다.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컨설턴트 선정시 지도사 역차별 209
      • 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가전문자격사(지도사) 제도에 대한 신뢰부족 210
      • 제3절 컨설팅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언 214
      • 제4절 결어 217
      • 제5장 결론 218
      • 참고문헌 223
      • [ABSTRACT]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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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 2 김재형, 양창수, "「계약법」", 박영사, 2012
      • 3 김준호, "「계약법」", 법문사, 2020
      • 4 안춘수, "「계약법」", 동방문화사, 2018
      • 5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 6 이범찬, 최준선, "「상법(상)」", 삼영사, 2009
      • 7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9
      • 8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1998
      • 9 지원림, "「민법원론」", 홍문사, 제2판, 2019
      • 10 김인회, 한인섭, 한상희, 정한중, 이전오, 이상수, 김희수, 김재원, "「법조윤리」", 박영사, 2011
      • 11 박휴상, "「법조윤리」", 피데스, 2010
      • 12 장재현, "「주석민법」", 정림사, 2010
      • 13 김증한, 김학동, "「채권각론」", 박영사, 2006
      • 1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 1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1
      • 16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 17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 18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4
      • 19 이준섭, "「감사책임법」", 법문사, 2006
      • 20 김형배, "「민법학강의」", 6판, 신조사, 2007
      • 21 지원림, "「민법학강의」", 홍문사, 제17판, 2020
      • 22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 23 이기수, 최병규, "「상법학개론」", 박영사, 2010
      • 24 장재현, "「채권법각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 25 유정식, "「문제 해결사」", 지형, 2011
      • 2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0
      • 27 설증웅, 조민호, "「컨설팅 입문 」", 새로운 제안, 2006
      • 28 김천수, 정태윤, 오종근, 엄동섭, 박영규, "「변호사책임론」", 한림과학원총서 55, 도서출 판 소화, 1998
      • 29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7
      • 30 이규환, "「도전! 컨설턴트」", 한송, 1999
      • 31 윤선희, 조용순, "「기술이전 계약론」", 법문사, 2013
      • 32 설증웅, 조민호, "「컨설팅 프로세스」", 새로운 제안, 2007
      • 33 김동훈, "신종계약의 입법방향", 「민사법학」, 18호, 2000
      • 34 설증웅, 조민호, "「컨설팅 프랙티스 」", 새로운 제안, 2006
      • 35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2001
      • 36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 37 정진명, "“비전형계약의 해석”", 「민사법학」, 제16호, 1998
      • 38 김태한, "“정보제공자의 책임”", 「사법학의 재조명(송촌 박영우교수 화갑기념논문 집」, 한림원, 1995
      • 39 김동훈, "「계약법의 주요문제」",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0
      • 40 김욱곤, "「민법학의 기본문제」", 삼지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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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이영준, "「한국민법론(민법총칙)」",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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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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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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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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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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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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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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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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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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