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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형법상 범죄조각사유 -정당화사유를 중심으로- = The Justifications in the Anglo-American Criminal Law
저자
이경재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5-388(44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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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ast to the Continental Criminal Law, Anglo-American Criminal Law has developed from case law. Therefore the system or legal theory between the two legal system is quite different. So with the justifications. In Continental Criminal Law, there are legal defense, necessity, defense of claim, victim's consent and legitimacy; in Anglo-American Criminal Law self-defense, defense-of-other-parties, defense of property, defense of habitation, necessity, and legal enforcement defense.
A justification defense is one that indicates society's belief that the defendant's conduct was morally good, socially desirable, or (at least) not wrongful. In order to establish self-defense, the defendant may be required to prove that (1) the defendant was not the aggressor; 2) the defendant reasonably perceived an immediate threat of bodily harm; 3) the defendant reasonably believed that the defensive force was necessary to avoid the harm; and 4) the amount of defensive force used was reasonable.
Today all jurisdictions recognize that a defendant may use reasonable force to defend any person: this is defense of others. And A person is justified in using nondeadly force if she reasonably believe that such force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mminent, unlawful dispossession of her property: this is defense of property. Also deadly force may be used, under some circumstances, to protect one's home: this is defense of habitation.
Deadly force is never justifiable in the prevention of a petty offense, but deadly force is permitted in felony crime preventio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s with crime prevention, deadly force is never permissible to effectuated the arrest of a misdemeanant, even if the misdemeanant will successfully avoid arret otherwise. But deadly force is permitted in some felony cases to prevent the arrestee from escaping.
Finally the actor must be faced with a choice of evils or harms, and he must choose to commit the lesser of the evils. Put differently, the harm that defendant seeks to prevent by his conduct must be greater than the harm he reasonably expects to cause by his conduct.
The justifications between the two legal systems are very similar, but there are some different things: for example, legal defense of the Continent is inclusive, but that of Anglo-American is diverse. And there is nothing like legitimacy in the Anglo-American Criminal Law, but instead legal enforcement or arrest in the Anglo-American Law.
미국형법상 정당화사유는 자기방위, 타인방위, 재산방위, 주거방위, 법집행행위, 긴급피난 등이 있다. 이는 모두 보통법상 판례에서 발전해온 사유들로서 이 중에는 실정법에 규정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 각주의 형사입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범형법전에도 규정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정당화사유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모범형법전에서도 양자를 모두 항변사유로 인정하고 명백하게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별적인 정당화사유와 관련하여 미국형법과 우리 형법을 비교할 때 정당방위에 속하는 사항들을 자기방위, 타인방위, 재산방위, 주거방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 형법은 이를 하나의 정당방위로서 해결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긴급피난은 대체로 양국의 이론과 입법례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자구행위와 관련해서는 미국형법은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거나 이론상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방위나 재산방위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 형법은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피해자의 승낙에 관하여는 우리 형법은 명백히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나, 미국은 이를 정당화사유로 보는 입장과 면책사유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정당행위와 관련하여 볼 때 미국형법은 법집행행위로서 범죄예방행위와 체포행위에 국한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은 폭넓게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영미형법과 우리 형법은 그 역사적 발전과정이 다를뿐더러 입법체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당화사유에 관한 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미법과 대륙법은 형식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여 양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천착하여 우리 형법이론을 보다 풍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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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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