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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범이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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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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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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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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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51-48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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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의 다수 형법학자들은 연속범을 판례가 인정하는 포괄일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실체법상 수죄이나 과형상 일죄인 상상적 경합과 구별되고 수개의 자연적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접속하여 반복되는 경우인 접속범과도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대법원판례 가운데에서 포괄일죄의 한 유형으로서의 연속범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포괄일죄라는 개념의 범주 속에 연속범이 포함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대두되게 된다. 이에, 우리 형법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의 연속범에 관한 학설과 판례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속범 이론과 관련한 연혁을 살펴보고, 연속범 이론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최근 학설의 대립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속범 개념을 긍정하는 이유에 관해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더보기Today, our most of scholars of the criminal law are classifying the crime which happened continuously as one of the type of blanket crime which can be recognized by a (judicial) precedent, which is different from one case which is numerous crimes in criminal law however is one crime in punishing and is different from close crimes such as numerous natural acts happened really closely repeated in a time and place wise.
However, there's no precedent who is using the world of the continous crime in our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But there's one question remains about whethere the concept of blanket crime can include the crime which happened continuously.
Now we are going to examine the theories and cases about the crime which happened continuously in Japan and Germany which are giving big influence about our criminal law.
And we are going to examine the history of the theory of continous crime in ours and a position of precedent about the theory of continous crime and contrast of recent theories.
And now we are going to point our the positive reason of the concept of the continuous crime si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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